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 아동수당까지 더하면 110만 원, 어린이집 보내면 달라진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상 추가 지급이라 아동수당 10만 원과 함께 받습니다. 0세 월 110만 원, 1세 월 60만 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들어간 반에 따라 현금 차액이 41만 6천 원, 48만 5천 원, 또는 0원으로 갈립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상 추가 지급이라 아동수당 10만 원과 함께 받습니다. 0세 월 110만 원, 1세 월 60만 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들어간 반에 따라 현금 차액이 41만 6천 원, 48만 5천 원, 또는 0원으로 갈립니다.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 열렸고 12월 18일까지 운영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11월·12월·1월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카드 25% 문턱 계산, 자녀 수에 따른 카드 공제 한도, IRP·월세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 40%까지 담았습니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 부양가족 인정 조건과 항목별 점수표를 청약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면 일반 버팀목보다 금리가 낮고 한도가 큽니다. 연 2.2%부터, 전국 1억 5천만 원까지, 전세금의 80%까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0.3%p를 더 깎습니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70세에 3억 원 집이면 월 92만 3천 원. 2026년 3월 1일 기준 월지급금 표를 담았습니다.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답례품 포인트 30%를 더하면 20만 원 기부에 20만 4천 원이 돌아옵니다. 44% 구간은 2026년 기부금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혼인 50만 원, 출산 첫째 30만 원, 자녀 1명 25만 원.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30%, 여섯 살 이하 병원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만 19~34세 무주택·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 연 4.5% 이자에 비과세와 소득공제까지. 그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2.4%부터 시작하는 디딤돌 대출로 이어집니다. 2026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연 2.5%부터. 신혼부부는 소득 7,500만 원까지, 한도는 수도권 2억 5,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월세액의 17% 또는 15%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소득이 넘으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놓친 해는 5년 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