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2025년부터 배우자도 된다 — 연 300만 원의 40%

주택청약 소득공제, 2025년부터 배우자도 된다 — 연 300만 원의 40%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 300만 원 한도로 최대 12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 취업까지 — 청년은 5년간 9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 취업까지 — 청년은 5년간 9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습니다. 한 해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0만 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열렸습니다, 2026 귀속 연말정산 남은 두 달 달력으로 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열렸습니다, 2026 귀속 연말정산 남은 두 달 달력으로 정리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 열렸고 12월 18일까지 운영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11월·12월·1월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카드 25% 문턱 계산, 자녀 수에 따른 카드 공제 한도, IRP·월세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 40%까지 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소득이 넘어도 받는 길과 놓친 5년치 되찾는 법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소득이 넘어도 받는 길과 놓친 5년치 되찾는 법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월세액의 17% 또는 15%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소득이 넘으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놓친 해는 5년 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5% 문턱 넘었나? 남은 두 달 결제수단 바꾸는 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5% 문턱 넘었나? 남은 두 달 결제수단 바꾸는 법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문턱을 못 넘었다면 체크카드로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고, 이미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두 배입니다. 공제액이 곧 환급액이 아닌 이유를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