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넣은 돈의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연 300만 원까지이니 최대 120만 원입니다. 세대주만 받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습니다.

누가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국세청 안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소득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 세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배우자 (12월 31일 기준) |
| 통장 | 본인 명의일 것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 납입 한도 | 연 300만 원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분도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도 된다 — 작년에 바뀐 대목
국세청이 못 박아 둔 문장입니다.
세법개정으로 2025.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배우자도 공제혜택 부여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받았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을 들고 있어도 세대주 한 사람만 공제받던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자기 명의 통장 납입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통장은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에 내가 넣은 돈을 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대주인지 배우자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안 내면 0원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법 제87조 제4항입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2026년 납입분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2027년 2월 말까지입니다. 한 번 내면 되고 해마다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더 까다로운 단서가 조문에 숨어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이렇게 한정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
확인서를 늦게 내면 그 전에 넣은 돈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면 그 자리에서 무주택확인서까지 같이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에 낼 서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고, 안 보이면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어떤 통장이 되나
| 대상 저축 |
|---|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년 1월 1일 폐지, 종전 가입자는 종전 규정대로) |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얼마나 아끼나

소득공제는 세금을 바로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깎아 줍니다. 그래서 본인 세율만큼 세금이 줍니다.
연 300만 원을 꽉 채우면 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세율만 곱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본인 세율 | 줄어드는 세금 |
|---|---|
| 6% | 7만 2천 원 |
| 15% | 18만 원 |
| 24% | 28만 8천 원 |
| 35% | 42만 원 |
월 25만 원씩 넣으면 연 300만 원입니다. 그보다 많이 넣어도 공제는 300만 원까지만 쳐 줍니다. 청약 가점을 위해 더 넣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400만 원 벽이 따로 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항입니다. 법 제87조 제5항입니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입니다.
| 합산되는 것 | 한도 |
|---|---|
| 주택청약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연 400만 원 |
| 위 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800만 원 |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다면 이미 400만 원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300만 원을 넣어도 공제가 그만큼 안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본인 상황을 넣어 보셔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쪽 800만 원 한도는 차입금 요건에 따라 각각의 공제한도액이 따로 적용됩니다.
5년 안에 깨면 토해낸다

법 제87조 제7항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면 추징합니다.
| 추징 사유 |
|---|
|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 |
추징액 계산은 이렇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해지할 때 저축금에서 바로 떼 갑니다. 3년간 매년 300만 원씩 넣고 공제받다가 5년 안에 깨면 900만 원의 6%, 54만 원이 추징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둘입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큼만 냅니다.
주택 당첨으로 해지하는 것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집에 당첨된 경우는 추징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당첨 등이 아닌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은 아예 공제되지 않습니다.
청년우대형은 이자도 비과세다
법 제87조 제3항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 항목 | 기준 |
|---|---|
| 나이 |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
| 세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등 |
|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 또는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 계약기간 | 2년 이상 |
| 혜택 |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까지 비과세 |
| 비과세 납입 한도 | 모든 금융회사 합산 연 600만 원 |
소득공제와 이자 비과세를 함께 받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가입 후 2년 이내에 내야 하고, 2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챙길 것
| 확인 | |
|---|---|
| 1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가 |
| 2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인가 |
| 3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냈는가 — 안 냈으면 지금 |
| 4 | 올해 납입액이 300만 원에 닿았는가 — 12월 31일까지다 |
| 5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를 받고 있는가 — 합쳐서 400만 원이 한도다 |
| 6 |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는가 — 그 전에 깨면 6% 추징 |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됩니다. 통장은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Q. 연도 중에 집을 팔았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합니다. 그해에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연도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무주택확인서를 매년 내야 하나요? 한 번 내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Q. 월 50만 원씩 넣으면 600만 원인데 다 공제되나요? 연 3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120만 원을 돌려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이 120만 원 줄어드는 것이고,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세율만큼입니다.
Q. 당첨돼서 해지하면 추징당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것은 추징 사유가 아닙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추징합니다.
Q. 사업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제외됩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절세액 표는 공제액 120만 원에 세율만 곱한 단순 계산으로 지방소득세와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본인 과세표준과 다른 주택자금 공제와의 합산 한도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