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2025년부터 배우자도 된다 — 연 300만 원의 40%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 300만 원 한도로 최대 12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 300만 원 한도로 최대 12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습니다. 한 해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0만 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답례품 포인트 30%를 더하면 20만 원 기부에 20만 4천 원이 돌아옵니다. 44% 구간은 2026년 기부금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혼인 50만 원, 출산 첫째 30만 원, 자녀 1명 25만 원.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30%, 여섯 살 이하 병원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월세액의 17% 또는 15%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소득이 넘으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놓친 해는 5년 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올해 몫이며,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