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2025년부터 배우자도 된다 — 연 300만 원의 40%

주택청약 소득공제, 2025년부터 배우자도 된다 — 연 300만 원의 40%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 300만 원 한도로 최대 12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 취업까지 — 청년은 5년간 9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 취업까지 — 청년은 5년간 9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습니다. 한 해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0만 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결혼·출산·육아로 돌려받는 세금 총정리 — 혼인 50만 원은 올해 혼인신고분까지

결혼·출산·육아로 돌려받는 세금 총정리 — 혼인 50만 원은 올해 혼인신고분까지

혼인 50만 원, 출산 첫째 30만 원, 자녀 1명 25만 원.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30%, 여섯 살 이하 병원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소득이 넘어도 받는 길과 놓친 5년치 되찾는 법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소득이 넘어도 받는 길과 놓친 5년치 되찾는 법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월세액의 17% 또는 15%를, 연 1,00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소득이 넘으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놓친 해는 5년 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