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900만원 채우면 얼마 돌려받나, 12월 31일까지 남은 계산

12월 31일에 입금된 돈까지가 올해 몫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지금 계좌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넣은 돈은 이듬해 2월 급여에 환급으로 돌아온다
연말까지 넣은 돈은 이듬해 2월 급여에 환급으로 돌아온다

한도가 두 개다, 이것부터 갈라야 한다

연금저축·IRP 이야기가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한도라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금액뜻
넣을 수 있는 돈연 1,800만 원연금저축 + IRP 합쳐 1년에 이만큼까지 입금 가능
공제받는 돈연 900만 원그중 세금을 깎아 주는 금액의 상한

1,8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는 900만 원어치만 됩니다. 나머지 900만 원은 세제 혜택 없이 굴러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절세가 목적이라면 9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공제 한도 900만 원 안에도 칸막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좌단독 한도합산 한도
연금저축600만 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DC)900만 원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몰아넣어도 6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남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인정됩니다. 반대로 IRP 한 계좌에 900만 원을 전부 넣는 것은 됩니다.

15%인가 16.5%인가 — 둘 다 맞다

같은 제도를 두고 어디선 15%, 어디선 16.5%라고 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세는 범위가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초과
소득세법상 공제율15%12%
지방소득세 10% 포함16.5%13.2%

국세청 안내에 적힌 숫자는 15%·12%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비율은 16.5%·13.2%가 됩니다. 계산할 때는 16.5%·13.2%를 쓰시면 됩니다.

기준은 총급여 5,5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넣은 금액 × 공제율 = 돌려받는 돈
넣은 금액 × 공제율 = 돌려받는 돈
넣은 금액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초과 (13.2%)
300만 원49만 5,000원39만 6,000원
600만 원99만 원79만 2,000원
900만 원148만 5,000원118만 8,000원

내야 할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깎입니다. 세금을 전혀 안 내는 사람이 넣는다고 현금이 나오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가 넣어 준 돈은 안 쳐 준다

IRP에 찍힌 금액이 전부 내 공제분은 아닙니다.

돈의 출처세액공제
내가 입금한 돈된다
회사가 넣는 DC형 사용자부담금안 된다
퇴직할 때 들어온 퇴직금안 된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안 된다

계좌 잔고가 아니라 올해 내가 직접 넣은 금액을 보셔야 합니다. 금융사 앱의 ‘연금납입확인서’ 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메뉴에서 확인됩니다.

남은 두 달, 어떻게 넣나

오늘이 10월 30일이니 12월 31일까지 두 달 남았습니다.

1. 금융사 앱에서 올해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2. 90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그게 남은 몫입니다 3. 연금저축이 이미 600만 원이면, 남은 돈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4.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올해로 잡힙니다. 다만 연말에는 금융사 처리 마감이 앞당겨지는 경우가 있으니 마지막 날을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900만 원을 넣기 어려우면 600만 원만 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도 99만 원이 돌아옵니다.

어느 계좌에 먼저 넣을까

둘 다 공제율은 같습니다. 갈리는 건 돈이 묶이는 정도입니다.

연금저축IRP
단독 공제 한도600만 원900만 원
위험자산 투자 비중제한 없음적립금의 70%까지
중도 인출상대적으로 자유로움(세금은 부담)법에서 정한 사유만 가능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 원을 IRP에 넣는 순서가 쓰입니다. 급하게 쓸 일이 생겼을 때 빼기가 덜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투자 상품을 자유롭게 고르고 싶을 때도 연금저축 쪽이 넓습니다.

올해 ISA 만기가 돌아왔다면 한도가 늘어난다

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한도
기본900만 원
ISA 전환 추가최대 300만 원
합계최대 1,200만 원

1,200만 원을 다 채우면 16.5% 기준 198만 원입니다. 단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그해를 넘기면 사라집니다. 3,000만 원을 옮기면 그 10%인 300만 원이 꽉 찹니다.

집을 줄여 이사한 고령가구는 1억까지 더 넣을 수 있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을 IRP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고령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도 같은 틀에 들어갑니다. 주택 차액과 합산해 생애 누적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적용 요건이 까다로우니 해당되신다면 금융사나 세무서에 사전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간에 깨면 얼마를 토해내나

연금계좌는 노후에 받으라고 세금을 깎아 준 돈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그만큼을 돌려놓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그동안의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상황세금
일반 중도해지기타소득세 16.5%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연금소득세 3.3~5.5%
그 밖의 재난 등기타소득세 16.5%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 없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만 공제받고 나머지는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남겨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 때는 얼마를 내나

지금 깎아 준 세금은 받을 때 조금 내는 구조입니다. 그 세율이 지금 깎는 16.5%보다 낮기 때문에 이득이 납니다.

연금 받을 때 나이원천징수율(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
80세 이상3.3%

종신형 연금보험은 3.3%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3.3~5.5%)와 종합과세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선택 규칙이 달라지므로 수령 설계 단계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16.5%를 깎고 나중에 5.5%를 내면 차이가 11%포인트입니다. 이 간격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월에 가입해도 올해 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가입 시점이 아니라 올해 안에 납입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12월에 계좌를 열고 900만 원을 넣어도 올해 몫으로 잡힙니다.

Q.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었는데 왜 600만 원만 공제됐나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합니다.

Q.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되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깎입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공제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계좌 자체는 만들 수 있고,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는 남습니다.

Q. 작년에 못 넣은 한도를 올해 이월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도는 해마다 새로 시작하고 남은 한도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Q. 회사에서 IRP를 만들어 줬는데 거기 넣으면 되나요? 회사가 부담금을 넣는 DC형 계좌와 본인이 넣는 개인형 IRP는 다릅니다. 본인 납입분만 공제 대상이니 금융사에 개인 납입이 가능한 계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공제율은 발표 시점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납입 전 국세청 안내와 거래 금융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