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구입 연 1.8%·전세 연 1.3%부터 — 맞벌이는 소득 2억까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아이를 낳았다면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은 연 1.8%부터 최대 4억 원, 전세자금은 연 1.3%부터 최대 2억 4천만 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출산이 조건인 두 가지 대출
출산이 조건인 두 가지 대출

두 갈래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금리연 1.8% ~ 4.5%연 1.3% ~ 4.3%
한도최대 4억 원최대 2억 4천만 원 (전세금의 80%)
특례금리 기간5년 (최장 15년)4년 (최장 12년)
순자산5억 1,100만 원 이하3억 4,500만 원 이하
대상주택평가액 9억 원 이하보증금 수도권 5억·그 외 4억
소득부부합산 1.3억 (맞벌이 2억)부부합산 1.3억 (맞벌이 2억)

순자산 기준은 2026년도 기준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한도가 줄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구입 5억 원, 전세 3억 원이 적용되지만, 그 뒤 계약은 구입 4억 원, 전세 2억 4천만 원입니다.

출산 요건 — 태아는 안 되고, 혼인신고는 안 해도 된다

출산의 범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접수일 기준 입양아가 만 2세 미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 가능

기준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니다. 아이가 두 돌을 넘기면 끝입니다. 다만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구입자금에 한해 만 2세를 넘겨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의 소득과 순자산을 합쳐 심사합니다. 같은 아이로 두 사람이 각각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2억 — 다만 한 사람이 1.3억을 넘으면 안 된다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 원 이하
단,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함

외벌이 1억 5천만 원은 안 되고, 맞벌이 1억 2천만 원 + 7천만 원(합 1억 9천만 원)은 됩니다. 맞벌이라도 한 사람이 1억 4천만 원이면 그 자체로 탈락입니다.

구입자금 금리표 (특례금리, 기본 5년)

소득과 기간으로 금리가 정해진다
소득과 기간으로 금리가 정해진다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 원1.80%1.90%2.00%2.05%
2천만 ~ 4천만2.15%2.25%2.35%2.40%
4천만 ~ 6천만2.40%2.50%2.60%2.65%
6천만 ~ 8,500만2.65%2.75%2.85%2.90%
8,500만 ~ 1억2.90%3.00%3.10%3.20%
1억 ~ 1.3억3.20%3.30%3.40%3.50%
(맞벌이) 1.3억 ~ 1.5억3.50%3.60%3.70%3.80%
(맞벌이) 1.5억 ~ 1.7억3.85%3.95%4.05%4.15%
(맞벌이) 1.7억 ~ 2억4.20%4.30%4.40%4.50%

지방 소재 주택이면 0.2%p 인하됩니다.

전세자금 금리표 (특례금리, 기본 4년)

부부합산 연소득보증금 5천만 이하5천만~1억1억~1.5억1.5억 초과
~ 2천만 원1.30%1.40%1.50%1.60%
2천만 ~ 4천만1.60%1.70%1.80%1.90%
4천만 ~ 6천만1.90%2.00%2.10%2.20%
6천만 ~ 7,500만2.20%2.30%2.40%2.50%
7,500만 ~ 1억2.55%2.65%2.75%2.85%
1억 ~ 1.3억2.90%3.00%3.10%3.20%
(맞벌이) 1.3억 ~ 1.5억3.25%3.35%3.45%3.55%
(맞벌이) 1.5억 ~ 1.7억3.60%3.70%3.80%3.90%
(맞벌이) 1.7억 ~ 2억4.00%4.10%4.20%4.30%

여기도 지방 소재면 0.2%p 인하입니다.

둘째를 낳으면 특례금리가 연장된다

아이가 늘면 싼 금리를 더 오래 쓴다
아이가 늘면 싼 금리를 더 오래 쓴다
기본추가 출산 1명당최장
구입5년+5년15년
전세4년+4년12년

대출을 받은 뒤에 낳아도 됩니다. 은행에 가서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금리우대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금리도 따로 깎아 줍니다.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입니다.

우대금리 — 상한은 0.5%p

구입자금은 일곱 가지가 중복됩니다.

조건우대폭
청약(종합)저축 5년·60회 이상 / 10년·120회 / 15년·180회0.3 / 0.4 / 0.5%p
부동산 전자계약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0.1%p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0.2%p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3자녀부터는 0.2%p)0.1%p
신청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0.1%p
1년 경과 후 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0.2%p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0.2%p

전세자금은 네 가지입니다.

조건우대폭
부동산 전자계약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0.1%p
추가 출산 자녀 1명당0.2%p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0.1%p
신청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0.2%p

아무리 쌓아도 0.5%p가 상한입니다. 바닥도 있습니다. 구입은 연 1.2%, 전세는 연 1.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례금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5년(전세 4년)이 지나면 그 금리가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부부합산 연소득특례금리 종료 후
구입 8,500만 원 이하 / 전세 7,500만 원 이하기존 특례금리에, 신혼부부 전용 대출 최저기본금리와의 차이만큼 가산
그 초과한국은행 고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최저금리 중 작은 값

소득이 높은 쪽에는 하한도 걸려 있습니다. 연소득 1.3억 원을 넘으면 기존 특례금리에 0.2%p를 더한 금리가 하한입니다.

추가 출산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이자 절감이 되는 이유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올해 말로 끝난다

2026년 12월 31일이 경계선이다
2026년 12월 31일이 경계선이다

구입자금(디딤돌)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 중도상환 원금에 대해 0.6% 한도, 경과일수에 따라 체감
계산식: 중도상환원금 × 0.6%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그런데 지금은 면제 중입니다.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올해 안에 갚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중도상환분은 — 연장되지 않는 한 — 다시 붙습니다. 목돈이 생겨 일부라도 갚을 생각이라면 날짜를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도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입니다.

받은 뒤에 지켜야 할 것

의무내용
실거주 (구입)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거주. 안 지키면 기한이익 상실
유예퇴거지연·집수리 등은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연장, 질병·근무지 이전 등은 최대 3년 유예
1주택 유지 (구입)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추가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미처분이면 대출금 회수
입양상태 유지입양 자녀로 받았다면 1년 이상 유지. 파양 시 기한이익 상실

상속으로 집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로 처분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 공유지분 3개월, 단독 취득 6개월, 혼인신고로 합가해 추가주택이 생긴 경우 3년입니다.

1주택자도 갈아탈 수 있다

구입자금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1주택 세대주도 대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환은 신청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구분기한
구입소유권이전등기 전. 등기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입(대환)제한 없음
전세 신규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 갱신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는 기금 대출과 별도로 보증(HF 또는 HUG)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놓쳐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챙길 것

확인
1아이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고 두 돌 전인가
2부부 각자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가 (맞벌이 합산 2억)
3순자산이 구입 5.11억 / 전세 3.45억 이하인가
4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인가 — 한도가 다르다
5중도상환 계획이 있다면 2026년 12월 31일 안쪽인가
6전세라면 보증 신청도 기한 안에 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중인데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의 소득과 순자산을 합산해 심사하고, 같은 아이로 두 사람이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맞벌이인데 한 사람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맞벌이 2억 구간을 씁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계약했는데 한도가 5억이라고 들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구입 5억 원, 전세 3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는 4억, 2.4억입니다.

Q. 둘째를 낳으면 금리가 다시 싸지나요? 특례금리 기간이 연장되고(구입 1명당 5년, 전세 4년), 금리도 1명당 0.2%p 깎입니다. 대출 중에 낳았다면 은행에서 조건변경을 신청하십시오.

Q. 지금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구입자금은 1주택자 대환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 전세로 받았다가 집을 사면요? 기금 대출은 중복이 안 됩니다. 구입자금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으로는 가능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자산심사 상담 1551-3119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뀌고 순자산 기준은 해마다 재산정되므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기금수탁은행에서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최종 우대금리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