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에 아이를 낳았다면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은 연 1.8%부터 최대 4억 원, 전세자금은 연 1.3%부터 최대 2억 4천만 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두 갈래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 |
|---|---|---|
| 금리 | 연 1.8% ~ 4.5% | 연 1.3% ~ 4.3% |
| 한도 | 최대 4억 원 | 최대 2억 4천만 원 (전세금의 80%) |
| 특례금리 기간 | 5년 (최장 15년) | 4년 (최장 12년) |
| 순자산 | 5억 1,100만 원 이하 | 3억 4,500만 원 이하 |
| 대상주택 | 평가액 9억 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그 외 4억 |
| 소득 | 부부합산 1.3억 (맞벌이 2억) | 부부합산 1.3억 (맞벌이 2억) |
순자산 기준은 2026년도 기준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따라 해마다 바뀝니다.
한도가 줄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구입 5억 원, 전세 3억 원이 적용되지만, 그 뒤 계약은 구입 4억 원, 전세 2억 4천만 원입니다.
출산 요건 — 태아는 안 되고, 혼인신고는 안 해도 된다
| 출산의 범위 |
|---|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접수일 기준 입양아가 만 2세 미만) |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 가능 |
기준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니다. 아이가 두 돌을 넘기면 끝입니다. 다만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구입자금에 한해 만 2세를 넘겨도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의 소득과 순자산을 합쳐 심사합니다. 같은 아이로 두 사람이 각각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2억 — 다만 한 사람이 1.3억을 넘으면 안 된다
| 소득 기준 |
|---|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 원 이하 |
| 단,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외벌이 1억 5천만 원은 안 되고, 맞벌이 1억 2천만 원 + 7천만 원(합 1억 9천만 원)은 됩니다. 맞벌이라도 한 사람이 1억 4천만 원이면 그 자체로 탈락입니다.
구입자금 금리표 (특례금리, 기본 5년)

|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 2천만 원 | 1.80% | 1.90% | 2.00% | 2.05% |
| 2천만 ~ 4천만 | 2.15% | 2.25% | 2.35% | 2.40% |
| 4천만 ~ 6천만 | 2.40% | 2.50% | 2.60% | 2.65% |
| 6천만 ~ 8,500만 | 2.65% | 2.75% | 2.85% | 2.90% |
| 8,500만 ~ 1억 | 2.90% | 3.00% | 3.10% | 3.20% |
| 1억 ~ 1.3억 | 3.20% | 3.30% | 3.40% | 3.50% |
| (맞벌이) 1.3억 ~ 1.5억 | 3.50% | 3.60% | 3.70% | 3.80% |
| (맞벌이) 1.5억 ~ 1.7억 | 3.85% | 3.95% | 4.05% | 4.15% |
| (맞벌이) 1.7억 ~ 2억 | 4.20% | 4.30% | 4.40% | 4.50% |
지방 소재 주택이면 0.2%p 인하됩니다.
전세자금 금리표 (특례금리, 기본 4년)
|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5천만 이하 | 5천만~1억 | 1억~1.5억 | 1.5억 초과 |
|---|---|---|---|---|
| ~ 2천만 원 | 1.30% | 1.40% | 1.50% | 1.60% |
| 2천만 ~ 4천만 | 1.60% | 1.70% | 1.80% | 1.90% |
| 4천만 ~ 6천만 | 1.90% | 2.00% | 2.10% | 2.20% |
| 6천만 ~ 7,500만 | 2.20% | 2.30% | 2.40% | 2.50% |
| 7,500만 ~ 1억 | 2.55% | 2.65% | 2.75% | 2.85% |
| 1억 ~ 1.3억 | 2.90% | 3.00% | 3.10% | 3.20% |
| (맞벌이) 1.3억 ~ 1.5억 | 3.25% | 3.35% | 3.45% | 3.55% |
| (맞벌이) 1.5억 ~ 1.7억 | 3.60% | 3.70% | 3.80% | 3.90% |
| (맞벌이) 1.7억 ~ 2억 | 4.00% | 4.10% | 4.20% | 4.30% |
여기도 지방 소재면 0.2%p 인하입니다.
둘째를 낳으면 특례금리가 연장된다

| 기본 | 추가 출산 1명당 | 최장 | |
|---|---|---|---|
| 구입 | 5년 | +5년 | 15년 |
| 전세 | 4년 | +4년 | 12년 |
대출을 받은 뒤에 낳아도 됩니다. 은행에 가서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금리우대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금리도 따로 깎아 줍니다.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입니다.
우대금리 — 상한은 0.5%p
구입자금은 일곱 가지가 중복됩니다.
| 조건 | 우대폭 |
|---|---|
| 청약(종합)저축 5년·60회 이상 / 10년·120회 / 15년·180회 | 0.3 / 0.4 / 0.5%p |
| 부동산 전자계약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 0.1%p |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 0.2%p |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3자녀부터는 0.2%p) | 0.1%p |
| 신청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 | 0.1%p |
| 1년 경과 후 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 0.2%p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 0.2%p |
전세자금은 네 가지입니다.
| 조건 | 우대폭 |
|---|---|
| 부동산 전자계약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 0.1%p |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 0.2%p |
|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 0.1%p |
| 신청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 | 0.2%p |
아무리 쌓아도 0.5%p가 상한입니다. 바닥도 있습니다. 구입은 연 1.2%, 전세는 연 1.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례금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5년(전세 4년)이 지나면 그 금리가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특례금리 종료 후 |
|---|---|
| 구입 8,500만 원 이하 / 전세 7,500만 원 이하 | 기존 특례금리에, 신혼부부 전용 대출 최저기본금리와의 차이만큼 가산 |
| 그 초과 | 한국은행 고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최저금리 중 작은 값 |
소득이 높은 쪽에는 하한도 걸려 있습니다. 연소득 1.3억 원을 넘으면 기존 특례금리에 0.2%p를 더한 금리가 하한입니다.
추가 출산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이자 절감이 되는 이유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올해 말로 끝난다

구입자금(디딤돌)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
| 3년 이내 중도상환 원금에 대해 0.6% 한도, 경과일수에 따라 체감 |
| 계산식: 중도상환원금 × 0.6%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
그런데 지금은 면제 중입니다.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올해 안에 갚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중도상환분은 — 연장되지 않는 한 — 다시 붙습니다. 목돈이 생겨 일부라도 갚을 생각이라면 날짜를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도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입니다.
받은 뒤에 지켜야 할 것
| 의무 | 내용 |
|---|---|
| 실거주 (구입)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거주. 안 지키면 기한이익 상실 |
| 유예 | 퇴거지연·집수리 등은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연장, 질병·근무지 이전 등은 최대 3년 유예 |
| 1주택 유지 (구입) |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추가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미처분이면 대출금 회수 |
| 입양상태 유지 | 입양 자녀로 받았다면 1년 이상 유지. 파양 시 기한이익 상실 |
상속으로 집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로 처분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상속 공유지분 3개월, 단독 취득 6개월, 혼인신고로 합가해 추가주택이 생긴 경우 3년입니다.
1주택자도 갈아탈 수 있다
구입자금은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1주택 세대주도 대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환은 신청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 구분 | 기한 |
|---|---|
| 구입 | 소유권이전등기 전. 등기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구입(대환) | 제한 없음 |
| 전세 신규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전세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세는 기금 대출과 별도로 보증(HF 또는 HUG)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놓쳐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챙길 것
| 확인 | |
|---|---|
| 1 | 아이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고 두 돌 전인가 |
| 2 | 부부 각자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가 (맞벌이 합산 2억) |
| 3 | 순자산이 구입 5.11억 / 전세 3.45억 이하인가 |
| 4 |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인가 — 한도가 다르다 |
| 5 | 중도상환 계획이 있다면 2026년 12월 31일 안쪽인가 |
| 6 | 전세라면 보증 신청도 기한 안에 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 중인데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의 소득과 순자산을 합산해 심사하고, 같은 아이로 두 사람이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맞벌이인데 한 사람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맞벌이 2억 구간을 씁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계약했는데 한도가 5억이라고 들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구입 5억 원, 전세 3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는 4억, 2.4억입니다.
Q. 둘째를 낳으면 금리가 다시 싸지나요? 특례금리 기간이 연장되고(구입 1명당 5년, 전세 4년), 금리도 1명당 0.2%p 깎입니다. 대출 중에 낳았다면 은행에서 조건변경을 신청하십시오.
Q. 지금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구입자금은 1주택자 대환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 전세로 받았다가 집을 사면요? 기금 대출은 중복이 안 됩니다. 구입자금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으로는 가능합니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대상·금리표·우대금리·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 대출대상·금리표·우대금리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일반)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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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뀌고 순자산 기준은 해마다 재산정되므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기금수탁은행에서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최종 우대금리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