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몇 살까지 받나 — 2026년부터 9세 미만, 2030년엔 13세 미만

“만 8세 미만”으로 알고 계신다면 답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20일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9세 미만이고, 매년 한 살씩 올라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됩니다. 사는 곳에 따라 월 10만 원이 아니라 최대 13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올해 답이 달라진 질문
올해 답이 달라진 질문

나이가 매년 한 살씩 올라간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일정입니다.

연도지급 대상
~2025년8세 미만
2026년9세 미만
2027년10세 미만
2028년11세 미만
2029년12세 미만
2030년13세 미만

법은 이미 목표점을 적어 두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입니다.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13세 미만이 최종 모습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한 해에 한 살씩 다가갑니다.

2017년 이후 출생아는 만 13세까지 끊기지 않는다

단계적으로 올리면 중간에 끼는 아이가 생깁니다. 올해 9세가 돼 빠졌다가 내년에 10세 미만이 되면 다시 들어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따로 길을 터 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과제 설명입니다.

만 8세 미만 → 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 확대(2017년 이후 출생아는 만 13세까지 지급)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중간에 끊기지 않고 만 13세까지 받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같은 아이라도 주소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아이라도 주소지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3월 20일 신설된 아동수당법 제4조 제6항·제7항과, 3월 27일 개정된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거주 지역기본추가월 합계
수도권10만 원—10만 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제외)10만 원5천 원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10만 원1만 원11만 원
그중 복지부장관 고시 지역10만 원2만 원12만 원

여기에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매월 1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더 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월 합계
인구감소지역 (우대)12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13만 원

2만 원 구간은 출산율과 돌봄 기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은 아직 전국이 아닙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가 시작했는지는 주민센터에 물어보십시오.

2026년 4월, 끊겼던 아이들에게 소급해서 줬다

법이 3월 20일에 공포되자 복지부는 지급이 멈춰 있던 아이들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지급했습니다.

항목내용
대상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
인원45만 명 중 43만 명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 지급정보 미확인 아동 제외)
금액2026년 1~3월분 1,687억 원
지급일2026년 4월 24일
방식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정보를 확인해 지급

4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체 인원은 255만 명, 총 3,892억 원이었습니다.

4월에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확인된 뒤에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해당하는데 못 받았다면 주민센터에 지급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출생 직후라면 60일이 가장 비싼 숫자다

출생일 포함 60일, 넘기면 소급이 끊긴다
출생일 포함 60일, 넘기면 소급이 끊긴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입니다.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그 전 달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못 했다면 그 기간은 60일에 넣어 세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언제, 어디로 들어오나

항목내용
지급일매월 25일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계좌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신청처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지급 종료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이사했을 때 누가 주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전입일그달 지급 주체
그 달 15일 이전현 주소지 지자체
그 달 16일 이후전 주소지 지자체

지역별 추가 금액이 생긴 지금은 이 규칙이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는 전입일에 달려 있습니다.

끊기는 경우와 신고 의무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멈춥니다.

보호자는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이자를 붙여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학이나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한다면 90일이 기준선입니다.

빚이 있어도 압류되지 않는다

아동수당법 제18조입니다.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통장이 묶일 걱정이 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는 별개다

두 살 전까지는 두 가지를 같이 받는다
두 살 전까지는 두 가지를 같이 받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의 추가 지급이라 아동수당과 함께 받습니다.

아이 나이부모급여아동수당월 합계 (수도권 기준)
0~11개월100만 원10만 원110만 원
12~23개월50만 원10만 원60만 원
24개월 ~ 13세 전—10만 원10만 원

비수도권이면 여기에 5천 원에서 2만 원이 더 붙습니다.

2027년 1월 21일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법이 바뀝니다. 2026년 10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지급 신청 조항을 삭제하고,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고쳤습니다. 지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챙길 것

확인
1아이가 2017년 이후 출생인가 — 만 13세까지 받는다
22017년 1월~2018년 3월생인데 못 받은 달이 있는가 — 주민센터에 지급정보 확인 요청
3주소지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인가 — 추가 금액이 붙는다
4출생 직후라면 60일 안에 신청했는가
590일 넘는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가 — 신고 의무 30일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아이는 2016년생인데 받을 수 있나요? 단계적 상향은 연도별 나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2017년 이후 출생아가 만 13세까지 받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전 출생아의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Q. 8세가 넘어 끊겼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4월 소급 지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정보를 확인해 이뤄졌습니다. 아직 못 받았다면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Q.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무조건 1만 원을 더 주나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지방정부가 의견 수렴과 조례 절차를 거쳐 시행하므로 지역마다 시기가 다릅니다.

Q. 이사하면 금액이 언제 바뀌나요? 그달 지급 주체가 전입일로 갈립니다. 15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 16일 이후면 옛 주소지가 그달 몫을 줍니다.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Q. 아이가 외국 국적입니다.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대상입니다. 복수국적자와 난민인정자는 포함됩니다.

Q. 해외에 두 달 반 있었습니다. 정지 기준은 90일 이상 계속 국외 체류입니다.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별 추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주지 지자체에서 확인하십시오. 합계 금액은 제도별 지급액을 단순히 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