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3개월 250만 원 —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다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250만 원 —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 원입니다. 복직 후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은 근거 조문이 삭제돼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쓰면 여섯 번째 달 상한이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아동수당 몇 살까지 받나 — 2026년부터 9세 미만, 2030년엔 13세 미만

아동수당 몇 살까지 받나 — 2026년부터 9세 미만, 2030년엔 13세 미만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나이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올랐고,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확대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월 10만 원이 아니라 최대 13만 원입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 아동수당까지 더하면 110만 원, 어린이집 보내면 달라진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 아동수당까지 더하면 110만 원, 어린이집 보내면 달라진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상 추가 지급이라 아동수당 10만 원과 함께 받습니다. 0세 월 110만 원, 1세 월 60만 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들어간 반에 따라 현금 차액이 41만 6천 원, 48만 5천 원, 또는 0원으로 갈립니다.

결혼·출산·육아로 돌려받는 세금 총정리 — 혼인 50만 원은 올해 혼인신고분까지

결혼·출산·육아로 돌려받는 세금 총정리 — 혼인 50만 원은 올해 혼인신고분까지

혼인 50만 원, 출산 첫째 30만 원, 자녀 1명 25만 원.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30%, 여섯 살 이하 병원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2027 출산지원금 개편 정리: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1월생과 7월생 차이와 소급 검토

2027 출산지원금 개편 정리: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1월생과 7월생 차이와 소급 검토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셋째 1,500만 원)과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이 시행됩니다. 6월 30일 이전 출생과의 차이, 1월생 소급 검토 상황, 12월 국회 일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