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3개월 250만 원 —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 원입니다. 복직 후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은 근거 조문이 삭제돼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쓰면 여섯 번째 달 상한이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 원입니다. 복직 후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은 근거 조문이 삭제돼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쓰면 여섯 번째 달 상한이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나이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올랐고,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확대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월 10만 원이 아니라 최대 13만 원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상 추가 지급이라 아동수당 10만 원과 함께 받습니다. 0세 월 110만 원, 1세 월 60만 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들어간 반에 따라 현금 차액이 41만 6천 원, 48만 5천 원, 또는 0원으로 갈립니다.
혼인 50만 원, 출산 첫째 30만 원, 자녀 1명 25만 원.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30%, 여섯 살 이하 병원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법으로 2027년 1월 21일부터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시행 전 출산이면 지금처럼 신청해야 합니다.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셋째 1,500만 원)과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이 시행됩니다. 6월 30일 이전 출생과의 차이, 1월생 소급 검토 상황, 12월 국회 일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