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 아동수당까지 더하면 110만 원, 어린이집 보내면 달라진다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 10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 매달 110만 원이 들어옵니다. 소득도 재산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현금이 41만 6천 원이 되기도, 48만 5천 원이 되기도, 아예 0원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받는 모양이 달라진다
같은 금액이라도 받는 모양이 달라진다

부모급여는 별도 제도가 아니다

많이 오해하는 대목부터 짚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별개의 법으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의 “추가 지급”입니다.

조문내용
아동수당법 제4조 ①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같은 조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부모급여입니다.

시행령 제2조 ①금액
1세 미만의 아동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매월 50만 원

그래서 아동수당 10만 원과 부모급여는 둘 다 받습니다. 하나를 받으면 다른 하나가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이 나이부모급여아동수당합계
0~11개월100만 원10만 원월 110만 원
12~23개월50만 원10만 원월 60만 원
24개월 이후없음10만 원월 10만 원

2세부터는 부모급여가 끊기고 가정양육수당 쪽으로 넘어갑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 반(班)이 금액을 정한다

아이 나이가 아니라 들어간 반이 기준이다
아이 나이가 아니라 들어간 반이 기준이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나가고, 남은 만큼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2026년 1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는 보육료 단가입니다.

반기본보육야간24시
0세반58만 4천 원58만 4천 원87만 6천 원
1세반51만 5천 원51만 5천 원77만 2천 5백 원
2세반42만 6천 원42만 6천 원63만 9천 원
장애아동(종일) 63만 4천 원(방과후) 31만 7천 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아이가 몇 개월인지가 아니라 어느 반에 들어갔는지로 보육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차액도 반에 따라 갈립니다.

아이들어간 반보육료 바우처현금 차액
0~11개월 (부모급여 100만)0세반58만 4천 원41만 6천 원
0~11개월 (부모급여 100만)1세반51만 5천 원48만 5천 원
12~23개월 (부모급여 50만)0세반58만 4천 원없음
12~23개월 (부모급여 50만)1세반51만 5천 원없음

12~23개월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현금이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모자란 게 아니라 넘쳐서 차액이 0인 것이고, 보육료는 전액 지원됩니다. 부모부담금은 없습니다.

반대로 돌이 안 된 아이가 1세반에 편성되면 차액이 48만 5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0세반일 때보다 6만 9천 원 많습니다. 반 편성은 어린이집 사정으로 정해지는 일이 많아 부모가 고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금액이 바뀌는 이유는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에 보육료가 올라 차액도 바뀌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2025년 12월 29일에 올린 공지입니다.

적용 시점
인상된 보육료 단가2026년 1월 이용월부터
바뀐 부모급여 차액2026년 2월 지급부터

1월 어린이집 이용분에 대한 부모급여 정산금이 다음 달에 나가기 때문에 한 달 시차가 생깁니다. 1월에 차액이 그대로였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참고로 2025년 단가는 0세반 54만 원, 1세반 47만 5천 원, 2세반 39만 4천 원이었습니다. 단가가 오르면 바우처가 커지고 그만큼 현금 차액은 줄어듭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입소하거나 퇴소한 달은 일할 계산되므로 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달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현금 대신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

법에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보호자가 신청하면 부모급여를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돌보미를 쓰는 가정을 위한 선택지입니다.

60일 — 이 날짜만은 놓치면 안 된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넘기면 소급이 끊긴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넘기면 소급이 끊긴다
아동수당법 제10조 ②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60일을 넘기면 제10조 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습니다. 두 달을 늦게 신청하면 0세 기준으로 220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다만 법에 구제 조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있던 기간은 60일에 넣어 세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로 들어오나

항목내용
지급일매월 25일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 계좌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신청처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출생신고와 함께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같이 신청 가능

압류가 걱정된다면 법을 보십시오.

아동수당법 제18조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이사했을 때 누가 주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전입일이 그 달 15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 16일 이후면 옛 주소지가 그달 몫을 지급합니다.

소득도 재산도 안 본다 — 대신 국적과 체류를 본다

항목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없음
국적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가능)
복수국적자포함
난민인정자포함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특별기여자포함
주민등록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대상자, 출생신고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 거주 불명자 중 실거주 확인 아동 포함)

국외에 90일 이상 계속 머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입니다. 지급 정지나 수급권 상실 사유가 생기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거짓으로 받으면 이자까지 붙여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방에 살면 조금 더 받는다 — 2026년에 생긴 조항

사는 곳에 따라 아동수당에 얹히는 금액이 다르다
사는 곳에 따라 아동수당에 얹히는 금액이 다르다

2026년 3월 20일 신설된 아동수당법 제4조 제6항과 제7항, 그리고 3월 27일 개정된 시행령 제2조 제2항입니다. 부모급여가 아니라 아동수당(10만 원)에 얹히는 금액입니다.

사는 곳추가 금액
인구감소지역매월 1만 원
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매월 2만 원
수도권 밖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매월 5천 원
수도권없음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이 더 붙습니다.

출산율과 돌봄 기반을 따져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이 2만 원 구간이므로, 내가 사는 곳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같은 시기에 챙길 돈

제도금액근거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 둘째 이후 300만 원 (일시금)시행령 제10조의3
아동수당월 10만 원법 제4조 ①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법 제4조 ⑤

첫만남이용권은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나갑니다.

2027년 1월 21일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법이 바뀝니다. 2026년 10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지급 신청 조항(제6조)을 아예 삭제하고, 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고쳤습니다. 지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챙길 것

확인
1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했는가 — 넘기면 소급이 끊긴다
2아동수당도 따로 신청했는가 (부모급여와 별개로 월 10만 원)
3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따로 했는가
4차액을 받을 계좌를 등록했는가
5입소·퇴소·이사를 했다면 변경 신고를 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은 못 받나요? 둘 다 받습니다. 부모급여가 아동수당법상 추가 지급이라 0세는 월 110만 원, 1세는 월 60만 원이 됩니다.

Q.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나가고 남은 만큼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0~11개월 아이는 41만 6천 원이나 48만 5천 원, 12~23개월 아이는 0원입니다.

Q. 돌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손해인가요? 현금이 끊기는 것이지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보육료 51만 5천 원이 전액 지원되고 부모부담금이 없으므로, 집에서 받던 50만 원보다 오히려 큽니다.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Q. 부모가 외국인입니다.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받습니다.

Q. 출산 후 석 달 만에 신청했습니다. 60일이 지났으므로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60일에 산입하지 않으니 주민센터에 사정을 설명하십시오.

Q. 25일이 일요일이면요? 그 전날에 들어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도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합계 금액은 제도별 지급액을 단순히 더한 것으로 보육료 단가와 반 편성, 입소·퇴소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별 추가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르므로 거주지 지자체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