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 아동수당까지 더하면 110만 원, 어린이집 보내면 달라진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상 추가 지급이라 아동수당 10만 원과 함께 받습니다. 0세 월 110만 원, 1세 월 60만 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들어간 반에 따라 현금 차액이 41만 6천 원, 48만 5천 원, 또는 0원으로 갈립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상 추가 지급이라 아동수당 10만 원과 함께 받습니다. 0세 월 110만 원, 1세 월 60만 원. 어린이집에 보내면 들어간 반에 따라 현금 차액이 41만 6천 원, 48만 5천 원, 또는 0원으로 갈립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법으로 2027년 1월 21일부터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시행 전 출산이면 지금처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