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 월 519만 원부터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는 말의 실제 기준선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원입니다. 2025년 소득부터 문턱이 319만 원에서 올라갔고, 깎여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뿐이며 연금의 절반을 넘기지 않습니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는 말의 실제 기준선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원입니다. 2025년 소득부터 문턱이 319만 원에서 올라갔고, 깎여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뿐이며 연금의 절반을 넘기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은 2027년 정부안에 없습니다. 하위 30%는 38만원으로 오르고 저소득 부부는 감액이 10%로 줄어드는 개편안(확정 전), 1962년생 신청 시기와 방법, 2026년 선정기준액을 정리했습니다.
비어 있는 가입기간을 메우는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입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되므로, 같은 기간이라도 미룰수록 비싸집니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70세에 3억 원 집이면 월 92만 3천 원. 2026년 3월 1일 기준 월지급금 표를 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최대 30%가 평생 깎이고, 미루면 1년에 7.2%씩 최대 36%가 늘어납니다.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소득 기준, 손익분기점을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12월 31일 입금분까지 올해 몫이며,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