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 월 519만 원부터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는 말의 실제 기준선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원입니다. 2025년 소득부터 문턱이 319만 원에서 올라갔고, 깎여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뿐이며 연금의 절반을 넘기지 않습니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는 말의 실제 기준선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원입니다. 2025년 소득부터 문턱이 319만 원에서 올라갔고, 깎여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뿐이며 연금의 절반을 넘기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최대 30%가 평생 깎이고, 미루면 1년에 7.2%씩 최대 36%가 늘어납니다.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소득 기준, 손익분기점을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