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최대 5년에 30%가 평생 깎입니다. 반대로 미루면 1년에 7.2%씩, 최대 5년에 36%가 평생 늘어납니다. 둘 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 숫자를 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내 나이부터 확인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개시보다 정확히 5년 빠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정상, 60세가 조기 시작점입니다.
일찍 받으면 — 1년에 6%씩 깎인다
공단이 든 예시입니다. 1966년생(조기 개시 59세, 정상 64세)이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른 지급률입니다.
| 청구 당시 나이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1년에 6%p, 한 달에 0.5%p씩 올라갑니다. 가장 일찍인 5년 앞당기면 70%, 즉 30%가 깎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 기간만 깎이는 게 아니라 평생 간다는 점입니다. 정상 개시 나이가 되어도 100%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루면 — 1년에 7.2%씩 늘어난다
반대 제도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연기 가능 기간 |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 |
| 연기 비율 | 50% · 60% · 70% · 80% · 90% · 전부 중 선택 |
| 가산율 | 1년당 7.2% (월 0.6%) |
| 5년 꽉 미루면 | 36% 증액 |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미룰 수도 있습니다. 절반만 받고 절반은 미루는 식입니다. 다만 여러 번 신청한 경우, 연기 기간 중에는 이전 연기분의 가산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언제인가

아래는 단순 계산입니다. 물가연동, 세금, 건강보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보는 용도로만 쓰십시오.
| 선택 | 받는 비율 | 정상 개시 기준 역전 시점 |
|---|---|---|
| 5년 일찍 (70%) | 30% 적게, 5년 먼저 | 정상 개시 후 약 11년 8개월 |
| 5년 미룸 (136%) | 36% 많게, 5년 늦게 | 정상 개시 후 약 13년 11개월 |
1969년생(정상 65세)에 대입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 유리해지는 나이 | |
|---|---|
| 5년 일찍 받기 | 약 77세 이전에 세상을 뜨면 더 받은 셈 |
| 5년 미루기 | 약 79세 이후까지 살면 더 받은 셈 |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70%씩 5년치, 곧 3.5년치를 미리 챙깁니다. 정상 개시 뒤로는 해마다 30%p씩 덜 받으니 3.5 ÷ 0.3 ≈ 11.7년이면 따라잡힙니다.
그런데 일찍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아무나 일찍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조건 |
|---|
| 가입기간 10년 이상 |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 이상 |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 본인이 신청할 것 |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쳐 종사 개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A값은 2026년 기준 월 319만 3,511원입니다.
일찍 받다가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 연금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먼저 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정지되면 손해만 보는 건 아니다
일찍 받던 중 소득이 생겨 정지되거나,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를 낼 수 있고, 나중에 재지급을 신청하면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다시 계산한 연금을 받습니다.
성급하게 일찍 받았다가 일자리가 생겼다면, 지급정지 신청을 따져 보실 만합니다.
정상 나이에 받아도 소득이 많으면 깎인다
이건 조기수령과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깎입니다.
기준은 A값 + 200만 원, 2026년 기준 월 519만 원입니다. 이를 넘는 소득월액에 대해 구간별로 깎습니다.
| A값 초과 소득월액 | 감액분 | 월 감액금액 |
|---|---|---|
| 200만 ~ 300만 원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 15만~30만 원 |
| 300만 ~ 400만 원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 30만~50만 원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 50만 원 이상 |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절반 아래로는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2025년 소득부터는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소득활동을 그만두면 깎이지 않은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미루기 전에 따질 것
공단이 직접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연기로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금이 늘어난 만큼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리거나,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액분을 그대로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놓치면 사라진다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미루는 것과 안 받는 것은 다릅니다. 미루려면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찍 받다가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지급률 자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재지급 때 늘어난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Q.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요? 조기노령연금도 노령연금도 10년(120개월)이 기준입니다.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채우는 길을 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부양가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도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받습니다. 다만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받는 동안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절반만 미룰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연기 비율을 50~90% 또는 전부 중에 고릅니다. 예컨대 50%를 고르면 절반은 지금 받고 절반은 미뤘다가 나중에 가산해서 받습니다.
Q. A값은 매년 바뀌나요? 바뀝니다.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이고, 2026년은 319만 3,511원입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의 종류 — 지급개시연령·조기노령연금 지급률·연기제도
-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재지급 신청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 — 국민연금 지급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손익분기점 계산은 물가연동·세금·건강보험료를 넣지 않은 단순 계산이므로 방향을 보는 용도입니다. 청구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