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는 달마다 새로 공시됩니다. 지금 적용되는 것은 2026년 10월 1일 공시 금리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택 1″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택 1과 별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우대가 다섯 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자격부터
| 항목 | 기준 |
|---|---|
| 소득 (부부합산) | 6,000만 원 이하 |
| 생애최초 · 2자녀 이상 | 7,000만 원 이하 |
| 신혼가구 | 8,500만 원 이하 |
| 순자산 (본인+배우자) | 5억 1,100만 원 이하 |
| 주택 평가액 | 5억 원 이하 (신혼 · 2자녀 이상 6억 원) |
|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 (읍·면 지역 100㎡) |
| 세대주 요건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신용 | NICE CB점수 350점 이상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따로 좁습니다 — 주택 3억 원 이하, 전용 60㎡ 이하, 한도 1억 5,000만 원(생애최초 2억 원).
한도는 2억, 가구에 따라 3억 2,000만 원까지
| 구분 | 한도 |
|---|---|
| 일반 | 2억 원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2억 4,000만 원 |
|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 3억 2,000만 원 |
다만 이건 상한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안에서 깎입니다. 3억 원짜리 집에 LTV 70%면 2억 1,000만 원이고, 여기서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이 또 빠집니다.
2026년 10월 금리표
만기가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 고릅니다.
| 부부합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000만 원 이하 | 2.85 | 2.95 | 3.05 | 3.10 |
| 2,000만 ~ 4,000만 원 | 3.20 | 3.30 | 3.40 | 3.45 |
| 4,000만 ~ 7,000만 원 | 3.55 | 3.65 | 3.75 | 3.85 |
| 7,000만 ~ 8,500만 원 | 3.90 | 4.00 | 4.10 | 4.15 |
지방 소재 주택이면 여기서 0.2%p를 빼고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신혼가구는 아예 다른 표를 쓴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신혼가구는 위 표가 아니라 이 표를 씁니다. 같은 칸에서 0.30%p 낮습니다.
| 부부합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000만 원 이하 | 2.55 | 2.65 | 2.75 | 2.80 |
| 2,000만 ~ 4,000만 원 | 2.90 | 3.00 | 3.10 | 3.15 |
| 4,000만 ~ 7,000만 원 | 3.25 | 3.35 | 3.45 | 3.50 |
| 7,000만 ~ 8,500만 원 | 3.60 | 3.70 | 3.80 | 3.85 |
여기에도 지방 주택 0.2%p 차감이 붙습니다.
여기가 핵심이다 — 택 1과 중복, 두 묶음이다

첫째 묶음 — 이 중에서 하나만 고릅니다.
| 해당 가구 | 우대폭 |
|---|---|
| 다자녀 가구 | 0.7%p |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p |
| 2자녀 가구 | 0.5%p |
| 1자녀 가구 | 0.3%p |
| 다문화 · 장애인 · 생애최초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각 0.2%p |
유자녀 우대는 자녀 한 명당 5년간, 생애최초·신혼 우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평생이 아닙니다.
둘째 묶음 — 이건 위와 따로, 서로도 중복됩니다.
| 조건 | 우대폭 |
|---|---|
| 본인·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 | 0.3 ~ 0.5%p |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계약 | 0.1%p |
| 산정된 대출가능금액의 30% 이하로 신청 | 0.1%p |
| 대출원금의 40% 이상을 중도상환 | 0.2%p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 0.2%p |
청약저축 우대는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로 갈립니다.
| 가입기간 · 납입회차 | 우대폭 |
|---|---|
| 5년 이상 · 60회차 이상 | 0.3%p |
| 10년 이상 · 120회차 이상 | 0.4%p |
| 15년 이상 · 180회차 이상 | 0.5%p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제외됩니다. 대출 기간 중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우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일 이전 6개월 안에 밀린 회차를 몰아서 낸 경우, 그 회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리 낸 선납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내려가나
바닥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최저금리 | 택1 우대 상한 |
|---|---|---|
| 일반 | 1.5% | 0.5%p (다자녀는 0.7%p) |
| 생애최초 신혼가구 | 1.2% | 0.5%p (다자녀는 0.7%p) |
우대를 다 더해 최저금리 아래로 내려가면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둘째 묶음(청약저축·전자계약 등)은 이 상한과 별개로 붙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애최초 신혼가구는 이미 낮은 표를 쓰는 대신 첫째 묶음 중에서는 자녀 우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신혼 0.2%p를 또 받지는 못합니다. 둘째 묶음은 그대로 받습니다.
올해 안에 계약하면 0.1%p를 더 받는다
전자계약 우대 0.1%p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계약 시기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염두에 두실 만합니다. 적용은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신혼인데 합산소득이 8,500만 원을 넘으면
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부부 중 대출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별 최고금리에 0.3%p가 가산됩니다. 30년 만기면 4.15%에 0.3%p가 붙어 4.45%가 기준이 됩니다. 받을 수는 있지만 싸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공사 홈페이지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2023년 8월 이후 창구가 일원화됐습니다.
| 경로 |
|---|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
| 기금수탁은행 — 국민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부산 · iM뱅크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안 됩니다.
깎기 전에 점검할 것
| 확인 | |
|---|---|
| 1 | 청약통장 납입회차가 60회·120회·180회 문턱에 걸려 있나 — 한 회차 차이로 0.1%p가 갈린다 |
| 2 | 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나 (올해 접수분까지) |
| 3 | 지방 주택인가 — 표에서 0.2%p를 먼저 뺀다 |
| 4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가 — 다른 표를 써야 한다 |
| 5 | 필요한 금액이 산정 한도의 30% 이하인가 |
자주 묻는 질문
Q. 금리가 매달 바뀌나요? 공시가 매달 나옵니다. 이 글의 표는 2026년 10월 1일 공시 기준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시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체증식으로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증식 분할상환을 고르면 5년 변동금리를 쓸 수 없습니다. 고정금리만 됩니다. 만기는 10·15·20·30년 중에 고릅니다.
Q. 대출받은 뒤에 아이가 생기면 우대가 붙나요? 붙습니다. 대출 기간 중에 다자녀·2자녀·1자녀 가구가 되거나, 다문화·장애인 가구,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가 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거치기간을 둘 수 있나요?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중에 고릅니다.
Q. 보금자리론과 뭐가 다른가요? 디딤돌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이라 소득·자산 요건이 더 좁은 대신 금리가 낮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보금자리론 쪽을 보셔야 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리는 매달 공시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기금수탁은행에서 그달의 공시를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