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구입 연 1.8%·전세 연 1.3%부터 — 맞벌이는 소득 2억까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했다면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은 연 1.8%부터 최대 4억 원, 전세자금은 연 1.3%부터 2억 4천만 원. 맞벌이는 소득 2억 원까지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했다면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은 연 1.8%부터 최대 4억 원, 전세자금은 연 1.3%부터 2억 4천만 원. 맞벌이는 소득 2억 원까지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19~34세 무주택·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 연 4.5% 이자에 비과세와 소득공제까지. 그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2.4%부터 시작하는 디딤돌 대출로 이어집니다. 2026년 기준.
2026년 10월 1일 공시 기준 디딤돌대출 금리표와 소득·자산 요건. 우대금리는 택1이지만 청약저축·전자계약 등 다섯 가지는 중복됩니다. 전자계약 0.1%p 우대는 올해 접수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