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구입 연 1.8%·전세 연 1.3%부터 — 맞벌이는 소득 2억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 연 1.8%·전세 연 1.3%부터 — 맞벌이는 소득 2억까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했다면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은 연 1.8%부터 최대 4억 원, 전세자금은 연 1.3%부터 2억 4천만 원. 맞벌이는 소득 2억 원까지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과 금리, 2026년 10월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 우대금리 중복되는 다섯 가지

디딤돌대출 조건과 금리, 2026년 10월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 우대금리 중복되는 다섯 가지

2026년 10월 1일 공시 기준 디딤돌대출 금리표와 소득·자산 요건. 우대금리는 택1이지만 청약저축·전자계약 등 다섯 가지는 중복됩니다. 전자계약 0.1%p 우대는 올해 접수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