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2025년부터 배우자도 된다 — 연 300만 원의 40%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 300만 원 한도로 최대 12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 300만 원 한도로 최대 12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 부양가족 인정 조건과 항목별 점수표를 청약홈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만 19~34세 무주택·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 연 4.5% 이자에 비과세와 소득공제까지. 그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2.4%부터 시작하는 디딤돌 대출로 이어집니다.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