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2025년부터 배우자도 된다 — 연 300만 원의 40%

주택청약 소득공제, 2025년부터 배우자도 된다 — 연 300만 원의 40%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 300만 원 한도로 최대 12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 취업까지 — 청년은 5년간 9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 취업까지 — 청년은 5년간 9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습니다. 한 해 2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0만 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