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 취업까지 — 청년은 5년간 9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간 깎아 줍니다. 한 해 한도 200만 원이니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법에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까지입니다.

하루 차이로 5년치가 갈린다
하루 차이로 5년치가 갈린다

법에 날짜가 적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입니다.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기준은 취업일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입사하면 그 뒤 5년치가 다 붙고, 2027년 1월 2일에 입사하면 — 연장되지 않는 한 — 한 푼도 없습니다.

취업일청년 기준 감면
2026년 12월 31일5년간, 최대 1,000만 원
2027년 1월 1일 이후현행법으로는 없음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이미 한 번 연장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용기한 연장(2023년→2026년). 또 연장될 수도 있지만, 지금 법에 적힌 날짜는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바뀌면 그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연말이 입사 시기와 겹친다면 날짜를 한 번 보고 결정하실 일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나

구분요건기간감면율한도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5년90%과세기간별 200만 원
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3년70%과세기간별 200만 원
장애인아래 네 가지 중 하나3년70%과세기간별 200만 원
경력단절 근로자아래 네 요건을 모두 충족3년70%과세기간별 200만 원

군대를 다녀왔으면 나이가 늘어납니다.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해 34세 이하면 청년입니다. 2년 복무했으면 36세, 꽉 채우면 40세까지 됩니다.

인정되는 병역은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인정 병역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장애인은 네 갈래입니다.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단절 근로자는 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이직해도 기간은 처음부터 센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법 제30조 제1항 후단입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회사를 옮겨도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회사를 옮겨도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이직한다고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첫 회사에서 3년을 받았다면 다음 중소기업에서는 남은 2년만 받습니다. 회사가 합병되거나 사업이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중간에 대기업에 갔다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와도 시계는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흘러간 상태입니다.

예외는 군대뿐입니다.

병역 복직 특례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무하던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면 →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입사했다가 군대에 가고 돌아와 같은 회사에 복직하는 경우를 위한 조항입니다.

회사가 되는 업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정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되는 업종 (시행령 제27조 제3항)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통관업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입니다.

목록에 없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의원), 일반 교육서비스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카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이라 빠지고, 술집도 빠집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빠진 업종도 있습니다.

2025.2.28. 이후 취업분부터 제외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판단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하는 일의 느낌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입니다. 회사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사람이 되더라도 빠지는 경우

제외되는 사람 (시행령 제27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위 사람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인 사람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감면도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애초에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이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가족이 하는 회사에 들어간 경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표자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0만 원을 다 못 쓸 수도 있다

한도는 200만 원, 실제로는 낼 세금만큼만
한도는 200만 원, 실제로는 낼 세금만큼만

깎아 주는 것은 세금이지 소득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의 90%를 빼 주되 연 200만 원이 천장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겠습니다.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크기만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그해 산출세액90%실제 감면
50만 원45만 원45만 원
150만 원135만 원135만 원
250만 원225만 원200만 원 (한도)
400만 원360만 원200만 원 (한도)

연봉이 낮아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200만 원을 다 쓰지 못합니다. 없는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감면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계산식으로 안분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 투잡이라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회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회사를 통해서 한다

홈택스에서 혼자 체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서누가무엇을언제
1근로자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등 첨부)를 회사에 제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회사감면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매월 원천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월급 실수령액이 그달부터 늘어납니다. 연말정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군필자라면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들어간 주민등록초본을 같이 내야 복무기간을 빼고 나이를 계산받습니다.

챙길 것

확인
1입사 예정일이 2026년 12월 31일 안쪽인가
2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34세 이하인가 — 군필이면 복무기간을 빼고 다시 세어 볼 것
3회사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인가 — 표준산업분류로 판단, 회사에 확인
4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가
5감면신청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냈는가
6전에 중소기업에서 감면을 받은 적이 있는가 — 최초 취업일부터 센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에 입사하면 정말 못 받나요?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Q. 군대를 2년 다녀왔습니다. 몇 살까지 되나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에서 복무기간을 빼 34세 이하면 됩니다. 2년이면 36세까지입니다. 차감 한도는 6년입니다.

Q. 중소기업을 옮기면 5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이직·재취업·고용승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Q. 입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늦은 경우의 처리는 회사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가 판단하므로 회사와 세무서(126)에 확인하십시오.

Q. 병원에 다니는데 중소기업입니다. 보건업은 감면대상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Q. 카페에서 일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상이지만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입니다.

Q. 아버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최대주주·대표자의 직계비속은 제외 대상입니다.

Q. 감면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더 나오나요?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 단계에서 이미 줄여 주면 월급이 그만큼 많아지고, 연말정산 환급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감면액 표는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한 단순 계산으로 다른 공제와 종합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기한 연장 여부는 확정된 바가 없으니 입사 전 국세청이나 회사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