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2026년이 가장 싸다 — 보험료율이 해마다 0.5%p씩 오른다

비어 있는 가입기간을 돈으로 메우는 제도가 추후납부(추납)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추납보험료는 낼 때의 보험료율로 계산되므로, 미룰수록 같은 기간이 비싸집니다.

같은 기간을 메워도 해마다 값이 달라진다
같은 기간을 메워도 해마다 값이 달라진다

추납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내용
한도추납대상기간의 범위에서, 최대 10년 미만(119개월)
효과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
성격강제사항이 아님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지금 시세로 사는 것입니다. 소급해서 그때 금액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 상태로 몇 년을 보낸 전업주부라면, 먼저 임의가입을 해서 자격을 만들어야 추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창구에서 돌려보냅니다.

신청기한
자격유지 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
자격 상실 시 신청 불가
이미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 불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는 못 냅니다. 받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어떤 기간을 메울 수 있나

비어 있다고 다 메울 수 있는 건 아니다
비어 있다고 다 메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추납대상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 (군인연금·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제외)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에 단 한 달도 낸 적 없이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은 적용제외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직장을 다니며 한 달이라도 낸 이력이 있어야 그 뒤 기간을 살립니다.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전부 합쳐 119개월이 상한입니다. 10년을 꽉 채울 수는 없습니다.

얼마를 내나 — 계산식은 단순하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 월수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진 뒤에 신청하면 비싸집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항목2026년
보험료율9.5%
기준소득월액 하한 ~ 상한41만 원 ~ 659만 원 (2026.7.1 ~ 2027.6.30)
직전 기간40만 원 ~ 637만 원 (2025.7.1 ~ 2026.6.30)
A값월 3,193,511원

1998년부터 2025년까지 27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룰수록 비싸진다 — 이게 올해의 핵심이다

같은 60개월인데 신청 연도에 따라 값이 다르다
같은 60개월인데 신청 연도에 따라 값이 다르다

공단이 못 박아 둔 인상 일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는 13%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도보험료율
1998 ~ 20259.0%
20269.5%
202710.0%
202810.5%
202911.0%
203011.5%
203112.0%
203212.5%
2033 ~13.0%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인 사람이 60개월(5년)을 추납한다고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그대로라고 두고 보험료율만 바꾼 것으로, 실제로는 소득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신청 연도월 추납보험료60개월 합계
2026285,000원1,710만 원
2027300,000원1,800만 원
2029330,000원1,980만 원
2033390,000원2,340만 원

2026년과 2033년 사이가 630만 원 차이입니다. 소득이 오르는 것까지 겹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추납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올해 금액부터 뽑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상한이 따로 있다

소득이 없어 임의가입한 경우에는 추납보험료에 천장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 상한
A값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2026년 A값 3,193,511원에 9.5%를 곱하면 월 약 30만 3천 원입니다. 60개월이면 약 1,82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이며 A값은 해마다 바뀝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추납으로 과도하게 가입기간을 사들이는 것을 막으려고 둔 장치입니다.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낸다

납부방법내용
일시납전액을 한 번에
분할납부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시분할납부이자가 가산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60회면 5년입니다. 1,710만 원을 60회로 나누면 월 28만 5천 원에 이자가 붙습니다.

분할납부이자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라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은 편입니다. 다만 공짜는 아닙니다.

안 내도 불이익은 없다

고지서가 와도 강제는 아니다
고지서가 와도 강제는 아니다
납부기한내용
고지서 발송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경
납부그달 말일까지
미납 시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 체납처분은 하지 않음

일반 연금보험료는 미납하면 연체금이 붙고 재산 압류까지 갑니다. 추납은 다릅니다. 신청해 놓고 사정이 바뀌어 못 내더라도 강제징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형편이 불확실하다면 일단 신청해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안 내면 접수가 안 된다

의외로 여기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미제출 시 처리불가
비대면 신청(홈페이지·모바일)은 파일 첨부를 해야 신청 가능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 추가

기간에 따라 더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추납 기간추가 서류
군복무기간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기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으로 하려다 혼인관계증명서가 없어 막히는 일이 흔합니다. 정부24에서 미리 ‘상세’ +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로 발급받아 두십시오.

왜 하는가 —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없다

추납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120개월을 못 채우면 노령연금 자체를 못 받습니다. 그동안 낸 돈은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고 끝입니다. 평생 매달 받는 연금과 목돈 한 번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입기간이 8년쯤에서 멈춰 있다면 24개월만 추납해도 수급권이 생깁니다. 이 경우 추납의 가치는 계산기로 잴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급개시연령도 확인해 두십시오.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 ~ 56년생61세
1957 ~ 60년생62세
1961 ~ 64년생63세
1965 ~ 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연금이 늘면 따라오는 것도 있다

공단은 연기제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납도 연금액을 늘리는 일이므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연금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본인 사정은 1355로 확인하십시오.

추납보험료의 연말정산 공제 처리는 납부 방식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공제 여부와 한도는 신청 전 공단이나 국세청에 확인 필요합니다.

챙길 것

확인
1지금 가입자 자격이 있는가 — 없으면 임의가입부터
2과거에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가
3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닿는가 — 여기부터가 진짜 이유다
4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준비했는가
5올해 금액과 내년 금액을 비교해 봤는가 — 해마다 0.5%p 오른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전 금액으로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지금 시세입니다.

Q. 전업주부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임의가입을 먼저 하시고, 과거에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Q. 군복무기간도 되나요?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은 됩니다. 다만 군인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제외되고, 군복무기간을 포함해 전부 119개월이 한도입니다.

Q. 신청했다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1회 안내가 오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넘겨 나중에 내면 추가가산이자가 붙습니다.

Q. 120개월을 이미 넘겼는데 추납할 가치가 있나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이 늘지만, 수급권이 걸린 경우만큼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뽑아 보고 수익률과 세금·건강보험료까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Q. 연금을 받으면서 추납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연금수급이 시작되면 납부가 불가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1355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 비교는 기준소득월액을 고정하고 보험료율만 바꾼 단순 계산으로, 실제 추납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본인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됩니다. A값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단에서 본인 금액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