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 월 519만 원부터다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는 말에 일을 접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턱이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원을 넘어야 비로소 깎이기 시작하고, 깎여도 5년뿐이며,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금의 절반을 넘겨 깎지는 못합니다.

깎이는 기준선이 어디인지부터 보자
깎이는 기준선이 어디인지부터 보자

기준선은 A값 더하기 200만 원

국민연금공단 안내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0만원」(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인 경우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원이 올해의 기준선입니다.

2026년 기준금액
A값3,193,511원
감액이 시작되는 월평균소득금액519만 원

A값은 해마다 바뀌므로 기준선도 해마다 움직입니다.

올해 문턱이 200만 원 올라갔다

예전에는 A값만 넘으면 깎였습니다. 지금은 A값을 200만 원 넘겨야 깎입니다. 공단이 표 아래 붙여 둔 단서입니다.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2025년 소득부터 적용)

기준선이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올라간 셈입니다. 블로그에 남아 있는 “319만 원 넘으면 깎인다”는 설명은 옛 기준입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이다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면 틀린다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면 틀린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전 월급 519만 원이 아니라 더 벌어야 걸립니다. 공단이 환산해 놓은 수치가 있습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월급여
200만 원 이상75,865,403원 이상6,322,117원 이상
300만 원 이상88,496,982원 이상7,374,749원 이상
400만 원 이상101,094,013원 이상8,424,502원 이상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봉 7,586만 원, 월급 632만 원부터 깎이기 시작합니다. 12개월 종사 기준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으로 봅니다. 부동산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깎이나

구간은 셋입니다. A값을 넘긴 금액, 즉 초과소득월액으로 나눕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감액분월 감액 금액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15만 ~ 3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30만 ~ 50만 원 미만
400만 원 이상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50만 원 이상

그리고 천장이 있습니다.

감액한도 : 노령연금의 1/2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금의 절반까지만 깎입니다. 연금이 월 100만 원이면 최대 5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겠습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을 쓰고, 감액한도는 걸리지 않는다고 두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A값 초과분구간월 감액액
500만 원180만 원200만 원 미만 — 제외0원
600만 원약 281만 원200만~300만약 27만 원
700만 원약 381만 원300만~400만약 46만 원
800만 원약 481만 원400만 이상약 70만 원

깎이는 것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월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이 깎이는 연금보다 훨씬 큽니다.

5년만이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끝난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끝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덜 알려져 있습니다.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5년이 지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깎이지 않습니다. 1969년생 이후는 지급개시연령이 65세이니 70세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습니다.

중간에 그만둬도 됩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대상이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다른 기준을 씁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을 차등 적용해 50%에서 10%까지 내려갑니다. 한도는 같은 절반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함께 날아간다

감액 구간에 들어가면 금액만 깎이는 게 아닙니다.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몫으로 붙던 부양가족연금액이 그 기간 동안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감액표에 적힌 금액 외에 이것도 빠진다는 점을 셈에 넣으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는 기준이 또 다르다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감액 기준선은 519만 원이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가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A값, 그러니까 319만 원입니다.

어디에 쓰이나기준
노령연금 감액월평균소득금액 519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 판정월평균소득금액이 A값(319만 원) 초과

“소득이 있는 업무”는 다른 곳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와 수급권 인정 여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지급 정지 여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519만 원이 아니라 319만 원이 경계선입니다. 이쪽은 깎이는 게 아니라 아예 정지됩니다.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한다

공단이 당부해 둔 대목입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시작할 때도, 그만둘 때도 신고합니다. 그만둔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감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챙길 것

확인
1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원을 넘는가 — 총급여가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이다
2근로소득만이면 연봉 7,586만 원이 경계선이다
3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났는가 — 지났으면 깎이지 않는다
4감액 구간이면 부양가족연금액도 안 나온다
5조기노령연금이라면 기준이 319만 원이고 정지된다
6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공단에 신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무조건 깎이나요? 아닙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원(2026년 기준)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그 아래는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Q. 월급 500만 원이면 깎이나요? 총급여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총급여 7,586만 원, 월급 632만 원부터 깎이기 시작합니다.

Q. 연금이 통째로 없어지나요? 최대 절반입니다. 감액한도가 노령연금의 2분의 1입니다.

Q. 언제까지 깎이나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입니다. 그 뒤로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습니다.

Q. 일을 그만두면 바로 원래대로 되나요? 5년 이내에 소득활동을 중단하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받습니다.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Q. 임대소득만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Q. 조기노령연금도 같나요?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기준은 A값, 2026년 319만 원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1355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감액액 표는 2026년 A값 3,193,511원에 구간별 산식을 적용한 단순 계산으로, 감액한도(노령연금의 1/2)와 부양가족연금액 제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A값은 해마다 바뀌므로 본인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