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원 받고 그중 25%는 복직 6개월 뒤에”로 알고 계신다면 두 가지가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첫 3개월 250만 원이고, 복직 후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은 조문이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한 달에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 기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입니다.
| 기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 ~ 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 ~ 6개월 | 월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 종료 | 월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중간에 임금이 올라도 처음 기준으로 갑니다.
상한은 천장일 뿐입니다. 통상임금이 180만 원이면 첫 3개월에 250만 원이 아니라 180만 원을 받습니다. 받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일은 없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사라졌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일해야 한꺼번에 줬습니다. 그 근거였던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④ 삭제 <2024. 12. 24.>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블로그에 남아 있는 “75%만 먼저 받는다”는 설명은 옛 기준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특례가 붙습니다(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동시에 쉬지 않아도 됩니다. 조문이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6개월, 남편이 나중에 6개월이어도 됩니다.
상한은 각자 몇 개월을 썼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는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는 월 상한입니다.
| 각자 사용 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1개월 | 250만 | |||||
| 2개월 | 250만 | 250만 | ||||
| 3개월 | 250만 | 250만 | 300만 | |||
| 4개월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
| 5개월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
| 6개월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 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으로 내려옵니다.
길게 쓸수록 뒷달 상한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각자 3개월만 쓰면 세 번째 달이 300만 원에서 멈추고, 6개월을 채우면 여섯 번째 달이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각자 쓴 기간이 서로 다를 때 어느 구간을 적용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임신 중이어도 적용된다 — 2026년 8월에 생긴 조항
시행령 제95조의3 제2항이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 부모로 본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쓴 육아휴직도 6+6 계산에 들어갑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출산 후 배우자가 이어 쓰는 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이 300만 원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 기간 | 지급률 | 상한 |
|---|---|---|
| 1 ~ 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 ~ 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 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일반 기준보다 첫 3개월이 50만 원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고용보험법 제70조입니다.
| 요건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 중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은 기간입니다. 휴직 시작일 전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셉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받은 기간도 포함됩니다.
신청 기한 —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뒤 12개월까지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
시작하자마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야 첫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매달 신청해 매달 받습니다.
분할해서 썼다면 각각의 사용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급여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1~3개월·4~6개월 구간은 합산 기준으로 흘러가므로, 나눠 썼다고 매번 250만 원 구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그 달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따로 돈을 받으면 깎인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수당을 얹어 주더라도 합쳐서 통상임금을 넘지 못합니다. 넘는 만큼 고용보험 급여가 줄어듭니다.
얼마가 들어오나
단순 계산입니다. 통상임금만 놓고 구간별 상한을 적용했으며, 회사 지급 금품이나 감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400만 원, 혼자 1년 사용
| 기간 | 월 지급액 | 소계 |
|---|---|---|
| 1~3개월 | 250만 (상한) | 750만 원 |
| 4~6개월 | 200만 (상한) | 600만 원 |
| 7~12개월 | 320만의 80% → 160만 (상한) | 960만 원 |
| 합계 | 2,310만 원 |
통상임금 300만 원, 부부가 각각 6개월 (6+6)
| 달 | 상한 | 실제 (통상임금 300만) |
|---|---|---|
| 1 | 250만 | 250만 원 |
| 2 | 250만 | 250만 원 |
| 3 | 300만 | 300만 원 |
| 4 | 350만 | 300만 원 |
| 5 | 400만 | 300만 원 |
| 6 | 450만 | 300만 원 |
| 1인 합계 | 1,700만 원 | |
| 부부 합계 | 3,400만 원 |
4~6개월차에 상한이 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가도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상한을 다 쓰려면 통상임금이 그만큼 돼야 합니다.
챙길 것
| 확인 | |
|---|---|
| 1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출산전후휴가 중 통상임금 받은 기간 포함) |
| 2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는가 |
| 3 | 배우자도 쓸 수 있는가 — 출생 후 18개월 이내면 6+6 |
| 4 | 각자 길게 쓸수록 뒷달 상한이 커진다 |
| 5 |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 사후지급금 25%는 언제 받나요? 없어졌습니다. 근거 조문이 2024년 12월 24일자로 삭제됐습니다.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Q. 부부가 같은 시기에 쉬어야 6+6이 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이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Q. 통상임금이 500만 원인데 첫 달에 450만 원을 받나요? 6+6으로 각자 6개월을 쓸 때 여섯 번째 달의 상한이 450만 원입니다. 첫 달과 둘째 달은 250만 원입니다.
Q. 나눠서 쓰면 250만 원 구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사용 기간을 합산해 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를 가릅니다.
Q.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임신 중 육아휴직은 태아를 자녀로 보고 특례를 적용하도록 2026년 8월 18일 개정됐습니다.
Q. 회사가 휴직 중에 월급을 일부 줍니다. 합산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고용보험 급여가 깎입니다.
Q. 휴직이 끝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원칙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십시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시행 2026.9.18, 대통령령 제3658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 6+6 특례·한부모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0조 — 지급 요건과 신청 기한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사업주 지급 금품과 급여 감액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 표는 통상임금에 구간별 상한을 적용한 단순 계산으로, 사업주 지급 금품에 따른 감액과 일할 계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각자 다른 기간을 사용한 경우의 구간 적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