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1~3개월 250만 원 —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다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250만 원 —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 원입니다. 복직 후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은 근거 조문이 삭제돼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쓰면 여섯 번째 달 상한이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