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4.5% 이자부터 2.4% 대출까지 이어지는 사다리

통장 하나로 연 4.5% 이자를 받고, 그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2.4%부터 시작하는 대출로 이어집니다. 통장과 대출이 한 줄로 묶여 있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자·비과세·소득공제에 대출까지 한 통장에 걸린다
이자·비과세·소득공제에 대출까지 한 통장에 걸린다

통장부터 — 누가 들 수 있나

항목기준
나이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소득연 5,000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
주택무주택자

군 복무 중이어도 됩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처럼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그리고 복무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무한 지 1년이 안 돼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합니다.

이자가 일반 통장과 얼마나 다른가

저축기간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
1개월 이내무이자무이자
1개월 ~ 1년 미만2.3%2.3% (당첨 해지 시 3.7%)
1년 ~ 2년 미만2.8%2.8% (당첨 해지 시 4.2%)
2년 ~ 10년 이내3.1%4.5%
10년 초과3.1%3.1%

세금공제 전 단리이고, 정부 고시로 바뀔 수 있는 변동금리입니다.

우대이율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안에서만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

가입 당시 집이 있었으면 가입기간 전체를 유주택으로 봅니다. 가입 중에 집을 사면 가입일부터 취득한 해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만 무주택 기간으로 칩니다.

2년을 못 채워도 청약에 당첨돼 해지하면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는 소득 기준이 따로다

가입 요건과 비과세 요건은 숫자가 다르다
가입 요건과 비과세 요건은 숫자가 다르다

가입은 연소득 5,000만 원까지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기준이 더 좁습니다.

항목기준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세대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기간2년 이상 유지
한도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가입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소득 등이 2,000만 원을 넘었으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소득공제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습니다.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입니다.

기존 통장이 있다면

기존 통장처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모두 자동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당첨계좌는 불가)

전환할 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새 이율은 전환원금을 뺀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전환원금은 기존 이율 그대로입니다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바뀝니다
청약순위 관련 가입기간·납입회차·납입원금은 이어집니다
다만 선납과 연체일수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을 노리는데 연체 중이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환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달 약정일에 먼저 넣고 전환을 신청하십시오

당첨되면 대출로 이어진다

통장 1년·1천만 원이 대출로 가는 문턱이다
통장 1년·1천만 원이 대출로 가는 문턱이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입니다. 문턱이 두 개입니다.

조건기준
청약 당첨 시 나이만 39세 이하
통장 가입기간가입일(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
납입액1,000만 원 이상
소득미혼 7,000만 원, 신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순자산5억 1,100만 원 이하 (2026년도 기준)
주택전용 85㎡ 이하, 평가액 6억 원 이하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한 번에 많이 넣어도 그달은 100만 원으로 칩니다.

다만 1,000만 원을 채우는 길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외인정 한도
후분양 등으로 월 100만 원으로는 모자랄 때 대출 전 일시납부족분만큼
종합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기존 잔고최대 500만 원
청년우대형에서 전환한 경우전액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군장병 내일적금 만기금을 예치최대 500만 원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을 여기로 옮기면 500만 원까지 인정된다는 건 알아 둘 만합니다.

계약금 목적으로 통장에서 1회 인출했다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잔고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 금리

소득수준10년15년20년30년
2,000만 원 이하2.40%2.45%2.55%2.70%
2,000만 ~ 4,000만 원2.80%2.85%2.95%3.10%
4,000만 ~ 7,000만 원3.20%3.25%3.35%3.50%
7,000만 ~ 8,500만 원3.55%3.60%3.70%3.85%
8,500만 ~ 1억 원3.90%3.95%4.05%4.15%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반대로 금리 방식을 고르면 가산이 붙습니다.

선택가산
5년 단위 변동금리+0.1%p
10년 고정 후 변동+0.2%p
순수 고정금리+0.3%p
40년 만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만)30년 금리 +0.1%p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더 내려간다

이쪽 우대는 서로 중복됩니다.

사유우대폭기간
대출실행일 이후 결혼0.1%p5년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출산0.5%p자녀 1명당 5년
추가 출산자녀 1명당 0.2%p최대 15년까지

최대 1%p까지 내려가고, 바닥은 연 1.5%입니다.

대출을 받은 뒤의 일이 금리를 바꾼다는 점이 다른 상품과 다릅니다.

한도와 의무

항목내용
한도미혼 3억 원, 신혼 4억 원 이내
LTV70% (생애최초 80%,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70%)
DTI60% 이내
기간10·15·20·30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는 40년)
거치1년 또는 비거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로 1개월 안에 못 들어가면 사유서를 내고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나 타 시도 근무지 이전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최대 3년까지 유예됩니다.

올해 안에 갚으면 수수료가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상환분에 0.6% 한도로 붙습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은 면제입니다.

여유가 생겨 일부라도 갚을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들기만 하면 대출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돼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집을 얻는 경우는 안 됩니다.

Q. 1,000만 원을 한 번에 넣으면 되나요?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후분양 등으로 채우기 어려우면 대출 전에 부족분을 일시납할 수 있습니다.

Q. 신혼인데 부부합산이 1억 원을 넘습니다. 대출신청인 본인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만기별 최고금리에 0.3%p가 가산됩니다.

Q.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바꾸면 손해인가요? 청약순위 관련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새 이율은 전환 이후 입금분부터 붙고, 약정납입일이 바뀌며, 선납·연체일수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Q. 어디서 드나요?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iM·부산·경남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통장 이율은 정부 고시 변동금리이고 순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가입과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취급은행에서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