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육아로 돌려받는 세금 총정리 — 혼인 50만 원은 올해 혼인신고분까지

결혼하면 50만 원, 첫 아이를 낳으면 30만 원, 여덟 살이 넘으면 해마다 25만 원. 이게 다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결혼·출산·양육 단계마다 세금에서 빼 주는 항목이 다르다
결혼·출산·양육 단계마다 세금에서 빼 주는 항목이 다르다

혼인세액공제 — 올해가 마지막이다

항목내용
공제액50만 원
횟수생애 1회
적용 연도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기간2024년 ~ 2026년 혼인신고분

연말에 혼인신고를 할지 해를 넘길지 고민 중이라면 셈이 달라집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50만 원, 2027년 1월 1일에 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0원입니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바뀌면 그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돌려놓아야 합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1일 0.022%)은 더해서 내야 합니다.

출산하면 — 그해 한 번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를 했으면 받습니다.

순서공제액
첫째30만 원
둘째50만 원
셋째 이상70만 원

낳은 해에만 받는 돈입니다. 아래 자녀세액공제와는 별개이고, 같은 해에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키우는 동안 — 여덟 살부터 해마다

자녀 수가 늘수록 1명당 금액이 커진다
자녀 수가 늘수록 1명당 금액이 커진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와 손자녀 중 8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녀 수공제액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95만 원
4명135만 원
5명175만 원

셈법은 2명까지 55만 원이고, 2명을 넘는 1명당 40만 원씩 더해집니다. 둘에서 셋으로 갈 때 40만 원이 붙는 구조입니다.

여덟 살이 안 된 자녀는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나이대는 아동수당이 담당합니다.

병원비 — 아이와 난임은 기준이 다르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넘긴 부분부터입니다.

구분한도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연 700만 원15%
본인 · 6세 이하 · 65세 이상 · 장애인한도 없음15%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한도 없음20%
난임시술비한도 없음30%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들어갑니다.

여섯 살 이하 아이의 병원비는 한도가 없다는 점이 큽니다. 아이가 자주 아픈 해에는 금액이 꽤 모입니다.

공제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안 되는 것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
미용·성형 수술 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교육비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대상한도
근로자 본인전액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초·중·고등학생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1명당 연 900만 원
대학원생공제 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전액

취학 전 아동도 됩니다. 유치원비와 학원비가 여기 들어갑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빼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구분한도공제율
보장성보험 (생명·상해 등)연 100만 원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연 100만 원15%

결혼하면서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중간에 자격이 바뀌어도 그때까지 낸 돈은 인정된다
중간에 자격이 바뀌어도 그때까지 낸 돈은 인정된다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혼인이나 취업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이미 낸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그 사유가 생긴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동생이 결혼하거나 취업해 부양가족에서 빠져도, 그 전까지 낸 학비와 병원비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해에 얼마나 겹쳐 받을 수 있나

올해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은 경우로 단순히 더해 보면 이렇습니다.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지고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하므로, 크기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십시오.

항목금액
혼인세액공제50만 원
출산 세액공제 (첫째)30만 원
산후조리원 200만 원 지출 시 (15%)30만 원
합계110만 원

여기에 난임시술을 받았다면 30%가 별도로 붙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아이가 여덟 살이 된 해부터 더해집니다.

챙길 것

확인
1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가 — 50만 원이 걸려 있다
2산후조리원 영수증을 챙겼는가 (200만 원 한도)
3난임시술비를 따로 모았는가 (30%)
4실비보험으로 받은 금액을 뺐는가
5유치원·학원비 영수증이 있는가 (취학 전도 3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안 했는데 되나요? 기준은 혼인신고입니다. 식을 올렸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50만 원을 받나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생애 1회 50만 원입니다. 각자 요건을 갖추고 낼 세금이 있다면 각자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본인 사정은 국세청(126)에 확인하십시오.

Q. 아이가 일곱 살인데 자녀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8세 이상이 기준입니다. 그 아래는 아동수당 쪽입니다.

Q. 대학원 등록금은요?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다니는 경우만 ‘근로자 본인’ 항목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Q. 외국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외국 소재 의료기관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Q. 맞벌이인데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하므로 총급여가 적은 쪽에 몰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교육비·자녀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자를 누구에게 올리느냐에 따라 갈리니 홈택스 미리보기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십시오.

출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합계 계산은 항목 금액을 단순히 더한 것으로 소득·지출과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세액공제 연장 여부는 확정된 바 없으니 신고 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