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만 원 넣으면 20만 4천 원이 돌아온다 — 2026년에 생긴 44% 구간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에서 14만 4천 원을 빼 주고, 답례품 포인트 6만 원이 따라옵니다. 합이 20만 4천 원. 낸 돈보다 많습니다. 2026년 기부분부터 44% 구간이 새로 생기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20만 원까지는 44%를 세금에서 뺀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20만 원까지는 44%를 세금에서 뺀다

구간이 셋이다

연간 누적 기부액 기준입니다.

기부액 (연간 누적)세액공제율
10만 원 이하100%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44%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16.5%
특별재난지역 기부분33%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44%는 2026년 기부금부터 새로 생긴 구간입니다. 작년까지는 10만 원을 넘기면 바로 16.5%로 떨어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우대는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에 적용됩니다.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돌아오나

공제액과 답례품 포인트를 더해야 실제로 받는 것이 보인다
공제액과 답례품 포인트를 더해야 실제로 받는 것이 보인다
기부액공제세액답례품 포인트받는 것 합계
10만 원10만 원3만13만 원
20만 원14만 4천 원6만20만 4천 원
100만 원27만 6천 원30만57만 6천 원
100만 원 (특별재난지역)40만 8천 원30만70만 8천 원

100만 원의 공제세액 27만 6천 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구간계산
0 ~ 10만 원10만 원 × 100% = 10만 원
10만 ~ 20만 원10만 원 × 44% = 4만 4천 원
20만 ~ 100만 원80만 원 × 16.5% = 13만 2천 원
합계27만 6천 원

20만 원까지는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게 많습니다. 그 위로는 16.5%라 기부 쪽 성격이 강해집니다.

내 고향에는 못 낸다

항목기준
기부자개인만 (법인 불가)
기부처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판단주민등록 기준
제한 범위거주하는 광역과 기초 둘 다 불가
한도개인당 연간 2,000만 원

서울 강동구에 살면 강동구도, 서울특별시도 안 됩니다. 이름은 고향사랑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안 사는 곳에 내는 제도입니다. 태어난 곳이 아니어도 되고, 아무 연고 없는 지자체에 내도 됩니다.

답례품 포인트는 5년 쓴다

항목내용
지급기부금의 30% 한도
형태기부 포인트
유효기간5년
사용누적해서 쓸 수 있음
제한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구매 가능

올해 10만 원씩 몇 군데에 나눠 내면 포인트도 지역별로 쪼개집니다. 사고 싶은 답례품이 있는 지역이라면 거기로 몰아 내는 편이 쓰기 편합니다.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다

고향사랑e음이 직접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공제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 기부를 하셔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은 10만 원을 내도 10만 원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답례품 포인트 3만 원만 받습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이라면 셈이 달라집니다.

이월공제도 안 됩니다. 올해 다 못 쓰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 어떻게 잡히나

연간 누적 기준이라 12월 31일까지 낸 것만 올해 몫이다
연간 누적 기준이라 12월 31일까지 낸 것만 올해 몫이다
단계내용
1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2기부 정보가 국세청(홈택스)으로 넘어감
3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기부 후 약 1~2개월 뒤에 나옵니다. 12월 말에 내면 간소화에 늦게 뜰 수 있으니 여유를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시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90,909원으로 잡히고, 지방소득세 9,090원은 따로 자동 반영됩니다. 둘을 합쳐 10만 원입니다. 간소화에 9만 원만 보인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신고할 때 특별재난지역 여부와 10만 원 초과 여부를 정확히 체크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내야 올해 몫이다

구간이 연간 누적 기준이므로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으로 끊깁니다. 올해 10만 원, 내년 10만 원으로 나눠 내면 두 해 모두 100% 구간이라 각각 10만 원씩 전액 공제됩니다. 44% 구간을 쓰려면 한 해에 20만 원을 몰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단순합니다.

방식2년간 공제 합계
올해 10만 + 내년 10만20만 원
올해 20만 (44% 구간 사용)14만 4천 원 + 내년분 별도

나눠 내는 쪽이 공제는 큽니다. 다만 답례품 포인트는 어느 쪽이든 30%로 같습니다.

챙길 것

확인
1내가 사는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아닌 곳인가
2올해 결정세액이 있는가 — 없으면 공제도 없다
312월 31일까지 냈는가 (연간 누적 기준)
4받고 싶은 답례품이 그 지역에 있는가 (포인트는 그 지역에서만)
5특별재난지역이라면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가

자주 묻는 질문

Q. 꼭 고향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거주지만 아니면 어디든 됩니다. 태어난 곳일 필요도, 연고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Q. 여러 지자체에 나눠 낼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공제 구간은 연간 누적으로 계산되고,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한 지역별로 따로 쌓입니다.

Q. 부부가 각자 10만 원씩 내면요?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각자 내면 각자 받습니다. 각자 낼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Q. 포인트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누적해서 쓸 수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기한은 있습니다.

Q. 지난해에 낸 걸 올해로 넘길 수 있나요? 이월공제가 안 됩니다. 그해 안에 끝납니다.

출처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2431 국세청 상담전화 126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제세액은 기부자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기부 전 고향사랑e음에서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