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억 집으로 70세에 월 92만 원 — 가입요건과 월지급금 전부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70세에 3억 원짜리 집이면 월 92만 3천 원, 평생입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부부 중 한 명이 55세만 넘으면 됩니다.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매달 받는다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매달 받는다

누가 들 수 있나

항목기준
나이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국적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주택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다주택합산 12억 원 이하면 다주택자도 가능
12억 초과 2주택자3년 안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거주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살아야 함 (주민등록 전입)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실거주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1주택자만 해당합니다.

예외 인정 사유
질병 치료 등을 위한 병원·요양시설 입원(소)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이주

가입자와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어렵다면 성년후견제도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시세를 헷갈리면 안 된다

여기서 많이 혼동합니다.

쓰임기준 가격
가입할 수 있나 없나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매달 얼마를 받나공사가 인정하는 시세

시세는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다음 KB국민은행 시세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을 조금 넘어 못 들어가는 경우와, 공시가격은 낮은데 시세가 높아 월지급금이 많은 경우가 모두 생깁니다.

월지급금 — 나이와 집값으로 정해진다

부부 중 어린 쪽 나이가 기준이다
부부 중 어린 쪽 나이가 기준이다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입니다. 같은 집값이면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일반주택 · 종신지급방식 · 정액형 (2026년 3월 1일 기준, 단위 만 원)

연령2억3억5억7억9억12억
55세31.246.878.0109.2140.4187.2
60세42.163.2105.3147.5189.6252.8
65세50.575.8126.4177.0227.6303.5
70세61.592.3153.9215.5277.0341.4
75세76.2114.3190.6266.9343.1366.6
80세96.6144.9241.6338.2406.0406.0

같은 3억 원 집이라도 55세에 들면 46만 8천 원, 80세에 들면 144만 9천 원입니다. 세 배 차이입니다. 다만 일찍 들면 받는 기간이 깁니다.

표 오른쪽 아래가 같은 숫자로 멈추는 것은 상한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금액이 다릅니다. 70세·3억 기준으로 노인복지주택은 월 78만 9천 원, 오피스텔은 74만 6천 원입니다. 같은 값의 아파트보다 적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더 받는다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조건부부 중 1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 부부합산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
1억 8천만 ~ 2억 5천만 원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 더
1억 8천만 원 미만일반형 대비 최대 약 25% 더

집값이 작을수록 더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다

방식내용
종신지급인출한도 없이 평생 매월
종신혼합대출한도의 50%까지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평생 매월
확정기간혼합50%까지 찾아 쓰고 나머지를 정한 기간만
대출상환50~90%를 목돈으로 찾아 기존 주담대를 갚고 나머지를 평생 매월
우대지급기초연금 수급권자·2.5억 미만 1주택자가 종신지급보다 많이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어도 들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으로 목돈을 찾아 먼저 갚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에서는 대출한도의 5%를 의무적으로 남겨 두는데, 이건 연금 지급이 끝난 뒤 담보주택 관리비와 의료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냐 신탁이냐 — 배우자 승계가 갈린다

담보 방식에 따라 배우자가 이어받는 절차가 다르다
담보 방식에 따라 배우자가 이어받는 절차가 다르다
구분저당권방식신탁방식
소유권가입자가 보유, 근저당권 설정공사로 이전(신탁등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필요절차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불가능가능

자녀가 여럿이거나 상속 관계가 복잡하면 신탁방식이 배우자를 확실히 지킵니다. 저당권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거쳐 소유권을 넘겨야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습니다.

이용 중에도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드는 비용

항목금액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0% — 최초 연금지급일에
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95% (대출상환·우대방식 1.0%) — 매월
대출이자연금액에 붙음
직접 내는 것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

주택가격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지원받습니다.

초기보증료는 집값의 1%라 3억 원이면 3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으니 가입 전에 넣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연금을 지키는 통장이 따로 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입니다. 월지급금 중 250만 원까지만 입금되고, 들어간 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빚이 있어 통장이 묶일 걱정이 있다면 이 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값이 오르면 연금도 오르나요?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과 연령으로 월지급금이 정해집니다.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월지급금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떨어져도 줄지 않습니다.

Q.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많이 받으면요? 평생 지급이 보증됩니다. 더 받아도 중단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Q.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정산하면 됩니다. 다만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Q. 다주택자인데 되나요?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12억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를 놓고 있어도 되나요?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다만 신탁방식이면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가 가능합니다.

Q. 부부 나이 차가 크면 손해인가요? 연소자 기준이라 어린 쪽 나이로 계산됩니다. 나이 차가 크면 월지급금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월지급금 표는 2026년 3월 1일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이며, 실제 금액은 담보주택의 시세·감정평가액과 가입 시 연령으로 정해집니다. 가입 전 공사 예상연금 조회나 상담으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