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에서 34세 사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일반 버팀목보다 금리가 낮고 한도가 큽니다. 연 2.2%부터 시작하고,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1억 5천만 원까지, 전세금의 80%까지 빌려줍니다.

일반 버팀목과 나란히 놓으면
| 일반 버팀목 | 청년전용 | |
|---|---|---|
| 나이 | 제한 없음 | 만 19 ~ 34세 |
| 금리 | 연 2.5 ~ 3.5% | 연 2.2 ~ 3.3% |
| 한도 | 수도권 1.2억 / 수도권 외 8천만 | 전국 1.5억 |
| 전세금 대비 | 70% | 80% |
| 임차보증금 상한 | 수도권 3억 / 수도권 외 2억 | 전국 3억 |
수도권 밖에서 특히 차이가 큽니다. 일반은 8천만 원인데 청년전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나이만 맞으면 청년전용이 유리합니다. 소득·자산 요건은 같습니다.
자격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 소득 |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
| 다자녀 · 2자녀 | 6,000만 원 이하 |
| 신혼가구 | 7,500만 원 이하 |
| 순자산 | 3억 4,500만 원 이하 (2026년도 기준) |
| 세대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계약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중복대출이 안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불가합니다.
서른다섯이 넘었는데 군대를 다녀왔다면
나이 상한에 예외가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이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인 자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만큼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2년을 복무했으면 만 36세까지, 조건이 맞으면 만 39세까지 갑니다. 다만 소속 기업이 대기업·사행성 업종·공기업이면 제외됩니다.
금리

일반 버팀목과 달리 보증금 구간을 따지지 않고 소득만 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
| 2,000만 원 이하 | 연 2.2% |
| 2,000만 ~ 4,000만 원 | 연 2.5% |
| 4,000만 ~ 6,000만 원 | 연 2.9% |
| 6,000만 ~ 7,500만 원 | 연 3.3% |
지방 소재 주택이면 0.2%p 인하됩니다.
우대금리 — 청년에게만 있는 두 가지
첫째 묶음 (하나만 고름)
| 해당 | 우대폭 |
|---|---|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1.0%p |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1.0%p |
| 다자녀 0.7%p / 2자녀 0.5%p / 1자녀 0.3%p | — |
| 장애인 · 다문화 · 노인부양 · 고령자가구 | 0.2%p |
둘째 묶음 (서로 중복됨)
| 조건 | 우대폭 |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p |
| 부동산 전자계약 (2026.12.31. 접수분까지) | 0.1%p |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0.3%p |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 0.3%p |
| 산정 금액의 30% 이하로 신청 | 0.2%p |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0.3%p를 그냥 받습니다. 2024년 4월 26일 신규접수분부터이고 최대 4년 적용됩니다. 청년창업자도 중진공·기보·신보의 해당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으면 됩니다.
바닥은 연 1.0%입니다. 첫째 묶음 우대 상한은 0.5%p(기초·차상위·한부모 1.0%p, 다자녀 0.7%p)입니다.
만 25세 미만은 조건이 또 다르다

| 만 25세 이상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
|---|---|---|
| 한도 | 1억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 전용면적 | 85㎡ 이하 | 60㎡ 이하 |
| 추가 우대 | — | 0.3%p (최대 4년) |
한도와 면적은 줄지만 금리를 0.3%p 깎아 줍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억 2,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상 주택
| 항목 | 기준 |
|---|---|
| 전용면적 |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 주거용 오피스텔 | 포함 |
| 기숙사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
쉐어하우스는 예외가 많습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 요건을 안 채워도 되고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담보는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됩니다.
신청 기한
| 상황 | 기한 |
|---|---|
| 신규 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금 대출과 별도로 보증(HF 또는 HUG)도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과 비용
| 항목 | 내용 |
|---|---|
| 기본 | 2년 이내 (임차종료일을 넘길 수 없음) |
| 최장 | 10년 |
| 추가 | 10년 뒤 연장 시 미성년 1자녀당 2년, 최장 20년 |
| 상환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철회 | 계약서류 수령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알아 둘 것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퇴거하거나 그 집이 대상이면 가능) |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
| 대출 후 주택을 취득하면 상환해야 합니다 |
| HUG 보증서로 받으면 추가대출이 불가합니다 |
| 1년 미만 재직자는 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 세대주도 되나요? 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34세인 예비 세대주까지 포함합니다.
Q. 전세금이 2억인데 얼마까지 빌리나요? 전세금액의 80%인 1억 6,000만 원이지만, 호당한도 1억 5,000만 원이 걸려 1억 5,000만 원까지입니다. 둘 중 작은 금액입니다.
Q. 서른다섯이 됐는데 연장은 되나요? 이미 쓰고 있다면 연장됩니다. 나이는 대출접수일 기준입니다.
Q. 일반 버팀목을 쓰다가 청년전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기금 대출은 중복이 안 되므로 갈아타려면 대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탁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합니다.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iM·부산·경남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고 순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기금수탁은행에서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