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가장 큰 항목이 부양가족인데, 인정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세 항목뿐이다
| 항목 | 최고 점수 |
|---|---|
| 무주택기간 | 3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 합계 | 84점 |
학력도 소득도 보지 않습니다. 이 셋이 전부입니다.
무주택기간 — 1년에 2점
| 기간 | 점수 |
|---|---|
| 유주택,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 | 0점 |
| 1년 미만 | 2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5년 이상 | 32점 |
1년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미혼이면 만 30세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스물다섯에 독립해 혼자 살아도 서른이 되기 전까지는 0점입니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일찍 결혼하면 무주택기간이 그만큼 일찍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 — 한 명에 5점, 그런데 조건이 많다

본인은 빼고 셉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한 명에 5점이라 다른 항목보다 무겁습니다. 자녀 한 명이 무주택 2년 반과 맞먹습니다.
배우자는 분리세대라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 쪽 포함)은 조건이 셋입니다.
| 조건 |
|---|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일 것 (배우자 분리세대면 배우자가 세대주) |
|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 등재 |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분양권 포함) |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다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가진 경우도 2019년 11월 1일 개정 이후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됐습니다. 이걸 모르고 점수를 높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형·저가주택 등 주택공급규칙 제53조의 다른 호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아예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정 안 되는 직계존속 |
|---|
| 외국인 직계존속 |
| 주민등록을 한 요양시설에 계신 경우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넘겨 해외 체류한 경우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미혼만 인정됩니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합니다.
| 조건 |
|---|
| 만 30세 이상 자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 |
|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같은 등본에 등재되면 인정 |
서른 넘은 자녀가 따로 살다 공고 직전에 주소를 옮겨 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 1년에 1점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 1년 ~ 2년 미만 | 3점 |
| 5년 ~ 6년 미만 | 7점 |
| 10년 ~ 11년 미만 | 12점 |
| 15년 이상 | 17점 |
1년마다 1점씩입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2024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들어 준 통장이 있어도 미성년 기간은 최대 5년만 쳐 줍니다.
배우자 통장도 점수가 붙습니다. 가입기간의 50%만 인정하고 최대 3점입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 50% 적용 | 점수 |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 2년 미만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도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미 17점이면 배우자 통장은 보태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점이 나오나
단순 계산입니다. 본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우 | 무주택 | 부양가족 | 통장 | 합계 |
|---|---|---|---|---|
| 35세 미혼 1인가구, 통장 10년 | 12 (5년) | 5 (0명) | 12 | 29점 |
| 38세 부부, 자녀 1명, 통장 12년 | 16 (7년) | 15 (2명) | 14 | 45점 |
| 45세 부부, 자녀 2명, 통장 15년 | 22 (10년) | 20 (3명) | 17 | 59점 |
| 50세 부부, 자녀 2명, 부모 2명 모시고 15년 무주택 | 32 | 30 (5명) | 17 | 79점 |
1인 가구는 구조적으로 점수가 낮습니다. 무주택기간을 15년 꽉 채워도 32 + 5 + 17 = 54점이 상한입니다. 가점제로는 인기 단지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 쪽을 보셔야 합니다.
틀리면 책임은 본인에게
청약홈이 못 박아 둔 대목입니다.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 및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점을 잘못 적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특히 부양가족은 조건이 많아 실수가 잦습니다. 청약 전에 청약홈 가점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항목 | |
|---|---|
| 지금 할 수 있는 것 |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 세대주 요건 맞추기, 직계존속 등본 등재 유지(3년) |
| 시간이 해결하는 것 |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기간 |
| 되돌릴 수 없는 것 | 만 30세 이전 무주택기간, 미성년 가입기간 5년 초과분 |
통장을 깨면 가입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금리가 낮아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무조건 부양가족인가요? 아닙니다.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하며, 부모님과 그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 아버지가 집이 있고 어머니는 없으면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분 다 빠집니다.
Q. 서른 넘은 자녀가 같이 삽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인정됩니다. 미혼이어야 합니다.
Q. 통장을 옮기면 기간이 유지되나요? 은행을 바꾸는 것과 해지는 다릅니다. 해지하면 처음부터입니다. 전환 가입은 기존 기간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1인 가구는 방법이 없나요? 가점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추첨제 물량과 생애최초·신혼 등 특별공급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하기 — 항목별 점수와 인정 기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 결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 빠른계산기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점수 예시는 항목 점수를 단순히 더한 것으로 본인의 세대 구성과 등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오 신청의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청약 전 청약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