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열렸습니다, 2026 귀속 연말정산 남은 두 달 달력으로 정리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돌려받을 돈의 크기는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집니다. 1월에는 1년 동안 쓴 돈과 넣은 돈을 서류로 모으는 것뿐이고, 무엇을 얼마나 썼는지는 그 전에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번 소득을 2027년 1월에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남은 11월과 12월, 그리고 1월에 할 일을 달력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올해 미리보기는 10월 28일에 이미 열렸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0월 28일 문을 열었고 12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으니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셈입니다. 미리보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받은 공제 금액을 불러와 내년 1월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여기에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 10월 이후 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넣으면 환급이 될지 추가로 낼지가 나옵니다.

다만 이 숫자는 확정값이 아닙니다. 작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고, 카드사 자료 제출이 늦어 일부 사용액이 빠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빠진 금액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반영됩니다. 그러니 미리보기는 정답을 알려 주는 곳이라기보다 남은 두 달의 방향을 잡는 곳으로 쓰시면 됩니다.

11월에 할 일, 카드 25% 문턱부터 계산하기

11월에는 미리보기에 들어가 결제수단별 사용액부터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이 문턱을 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박물관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도 30%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문턱 25%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결제했는지보다, 1년 전체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씩 썼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쪽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하고, 아직 한참 모자란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의 문턱은 4,000만원의 25%인 1,000만원입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로 900만원을 썼고 연말까지 700만원을 더 쓴다고 가정합니다.

남은 700만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1,600만원입니다. 문턱 1,000만원을 빼면 600만원이 남고, 여기에 15%를 곱한 9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남은 700만원 가운데 문턱까지 모자란 100만원만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 6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어떨까요. 신용카드 1,000만원은 문턱을 채우는 데 들어가고, 체크카드 600만원에 30%를 곱한 18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공제 금액이 9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라고 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15만원 가까이 세금이 줄어드는 차이입니다. 실제 금액은 적용되는 세율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달라진 카드 공제 한도와 주요 한도표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자녀와 관계없이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졌는데, 올해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11월에 미리보기를 볼 때 내 한도가 얼마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항목기준한도·공제율
신용카드 등 기본 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300만원 / 자녀 1명 350만원 /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신용카드 등 기본 한도총급여 7,000만원 초과250만원 / 자녀 1명 275만원 / 자녀 2명 이상 300만원
연금저축단독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합산연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연 1,0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초과 15%
고향사랑기부금기부 금액 구간10만원까지 전액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 20만원 초과 15%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에는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이고, 한도는 작년과 같은 기준입니다.

12월에 할 일, 연말까지 넣고 내야 인정되는 것들

12월은 돈을 넣는 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 금융회사 영업 마감 전까지 입금된 금액만 올해 납입분으로 인정됩니다. 마감 시각이 회사마다 다르니 마지막 날에 몰지 말고 중순 전에 나눠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48만5,000원, 초과는 최대 118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연금 외 방식으로 찾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붙으므로, 당장 쓸 돈까지 끌어다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도 12월 안에 마치면 올해 공제에 들어갑니다. 올해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10만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전액 돌려받고,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서 20만원까지는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작년과 같이 15%이고,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에 30%가 적용됩니다.

월세를 내는 무주택 직장인은 12월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1년치 월세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챙겨 둡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어야 하지만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귀속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따로 사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때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000만원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집은 주택 면적 기준이 전용 85㎡에서 10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이 밖에 자녀가 있는 집은 교육비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갔고,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이 없어져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자녀의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할 일, 간소화 자료 확인과 빠진 서류 챙기기

1월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냅니다. 올해 초에는 1월 15일에 열렸고, 2027년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12월에 챙겨 둔 월세 서류처럼 직접 내야 하는 자료가 있고, 병원이나 학원에서 자료를 늦게 내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항목별로 금액을 한 번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된 자녀나 부모님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미리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니, 연말 가족 모임 때 부탁해 두면 1월이 수월합니다.

공제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말에 집을 사거나 가족 상황이 바뀌면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런 변화가 있었다면 1월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공제 여부는 홈택스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