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육아로 돌려받는 세금 총정리 — 혼인 50만 원은 올해 혼인신고분까지

결혼·출산·육아로 돌려받는 세금 총정리 — 혼인 50만 원은 올해 혼인신고분까지

혼인 50만 원, 출산 첫째 30만 원, 자녀 1명 25만 원.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30%, 여섯 살 이하 병원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