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구입 연 1.8%·전세 연 1.3%부터 — 맞벌이는 소득 2억까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했다면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은 연 1.8%부터 최대 4억 원, 전세자금은 연 1.3%부터 2억 4천만 원. 맞벌이는 소득 2억 원까지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했다면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은 연 1.8%부터 최대 4억 원, 전세자금은 연 1.3%부터 2억 4천만 원. 맞벌이는 소득 2억 원까지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