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1년에 1,000만 원을 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7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을 넘어 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길이 하나 더 있고, 지난 몇 해를 놓쳤다면 5년치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건
| 항목 | 기준 |
|---|---|
| 총급여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 세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았으면 세대원도 가능 |
| 계약 명의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
|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 주택 종류 | 아파트·빌라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됩니다 |
| 전입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본인 총급여로 봅니다. 부부 합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전입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해 두면 다른 조건을 다 갖춰도 받지 못합니다. 85㎡와 4억 원은 ‘또는’이라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 총급여 | 공제율 |
|---|---|
|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
| 5,500만 ~ 8,000만 원 | 15% |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 1년 월세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5,500만 ~ 8,000만 원 |
|---|---|---|
| 600만 원 (월 50만) | 102만 원 | 90만 원 |
| 840만 원 (월 70만) | 142만 8,000원 | 126만 원 |
| 1,000만 원 이상 | 170만 원 | 150만 원 |
월 84만 원 정도를 내면 연 1,000만 원이 채워집니다. 그 위로는 더 내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이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 줍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보다 체감이 큽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으면 — 다른 길이 있다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주택임차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 |
|---|---|---|
| 소득 기준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없음 |
| 방식 | 세액공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 |
| 한도 | 연 1,000만 원 |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안에서 |
둘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유리한 쪽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소득 기준 안에 든다면 대개 세액공제 쪽이 큽니다. 17%를 세금에서 바로 빼 주니까요.
현금영수증 신고는 이렇게

| 항목 | 내용 |
|---|---|
| 신고 자격 | 임차인 본인만 |
| 신고 기한 |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2022년 2월 28일 이후 지급분부터) |
| 신고처 | 홈택스 · 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 발급 방식 | 한 번 신고하면 계약기간 중 매월 계약서상 지급일에 자동 발급 |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이 혼자 신고합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되거나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재계약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그때부터 발급이 끊깁니다.
놓쳤어도 5년 안이면 돌려받는다
작년에, 재작년에 월세 공제를 안 받았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5년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상담 사례에서도 과거 귀속분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린 경우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을 낼 수 있습니다.
| 해야 할 일 |
|---|
| 그해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모은다 |
| 홈택스 경정청구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
| 5년이 지난 해는 되돌릴 수 없다 — 오래된 것부터 챙긴다 |
회사에 다시 말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합니다.
준비할 서류
| 서류 |
|---|
| 주민등록표등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건네고 증빙을 안 남기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계좌이체가 안전합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
| 확인 | |
|---|---|
| 1 | 전입신고를 했나 —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한다 |
| 2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고 있나 — 받고 있으면 세대원은 못 받는다 |
| 3 | 계약 명의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가 |
| 4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또는 85㎡ 이하인가 |
| 5 | 이체 내역이 남아 있나 |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도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Q. 전입신고를 중간에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이 기준입니다. 전입 전에 낸 월세는 인정이 어려우니 계약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부모님 집에 보증금만 내고 사는데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월세가 대상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쪽을 보셔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 계약도 되나요?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면 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면 가능합니다.
Q. 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에게 알려지나요? 세액공제는 임차인이 연말정산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 신고도 임차인 단독으로 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월세가 연 1,000만 원을 넘으면요?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 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 월세액 세액공제
- 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 및 주택임차료 신고
- 국세청 주택임차료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상담사례 — 연말정산
국세청 상담전화 126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금액과 요건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