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없이 받는다, 2027년 1월 21일부터 바뀌는 것 2026년 10월 31일2026년 10월 30일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법으로 2027년 1월 21일부터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시행 전 출산이면 지금처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