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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없이 받는다, 2027년 1월 21일부터 바뀌는 것

2026년 10월 31일2026년 10월 30일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없이 받는다, 2027년 1월 21일부터 바뀌는 것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법으로 2027년 1월 21일부터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시행 전 출산이면 지금처럼 신청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결혼·출산·육아 태그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동지급,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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