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5% 문턱 넘었나? 남은 두 달 결제수단 바꾸는 법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이 문턱을 아직 못 넘었다면 지금 체크카드를 써도 공제가 1원도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쪽이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내 문턱 금액부터

기준은 총급여의 25%입니다. 비과세 소득(식대, 출산·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이 총급여입니다. 세전 연봉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총급여문턱 금액(25%)
3,000만 원750만 원
4,000만 원1,000만 원
5,000만 원1,250만 원
6,000만 원1,500만 원
7,000만 원1,750만 원
8,000만 원2,000만 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카드로 쓴 돈이 이 금액을 넘었는지가 전부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0월까지 쓴 금액이 집계돼 나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선불카드30%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공연·박물관(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의 두 배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공제율은 자료마다 40%와 50%로 엇갈립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 조정안이 담겼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 수치가 아닙니다. 본인 사례는 홈택스 미리보기에 뜨는 계산값을 기준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제 한도

공제액을 무한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기본 한도
7,000만 원 이하300만 원
7,000만 원 초과250만 원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항목별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 최대 4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문턱은 1,000만 원입니다. 올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합계 1,800만 원입니다.

문턱 1,000만 원은 공제율이 낮은 결제수단부터 차례로 깎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입니다.

단계계산
신용카드 1,200만 원이 중 1,000만 원이 문턱으로 소진, 남은 200만 원
남은 신용카드 200만 원× 15% = 30만 원
체크카드 600만 원× 30% = 180만 원
공제액 합계210만 원 (한도 300만 원 이내)

공제액이 곧 환급액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공제액 210만 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과세표준을 210만 원 줄여 주는 금액입니다.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을 곱해야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5,000만 원 구간이면 세율이 15%입니다.

항목금액
소득공제액210만 원
적용 세율15%
줄어드는 소득세31만 5,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3만 1,500원
합계약 34만 6,500원

공제액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소비를 늘리면 손해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쓴 돈의 15%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은 두 달에 할 일

아직 문턱을 못 넘었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턱을 이미 넘겼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바꾸십시오.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가 두 배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일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따로 집계되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문턱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친다면, 어차피 쓸 돈을 12월 안에 결제하는 선에서만 앞당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없던 지출을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공제가 안 되는 지출

다음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문턱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목
보험료, 공과금,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세금·과태료, 상품권 구입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구입액의 10%만 인정)
해외 사용액
학원비를 제외한 수업료, 어린이집 비용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잡힌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대개 이 항목들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카드도 합산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사용액은 합산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Q. 맞벌이는 누구 카드로 몰아야 하나요? 한쪽으로 몰아야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도 낮아 유리한 경우가 많고, 세율이 높은 쪽이 같은 공제액으로 더 많은 세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급여 차이가 크면 미리보기에서 양쪽을 넣어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Q. 12월 31일 결제는 올해에 잡히나요? 결제일 기준입니다. 12월 31일 결제까지 올해 사용분입니다.

출처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2026년 개정안은 국회 심의 중입니다. 본인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