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5년 안에 돌려받는다 — 경정청구 2026년 10월 31일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청구하고, 세무서는 2개월 안에 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