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 원씩 여섯 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40만 원까지 더 붙습니다. 그런데 청년에게는 소득 기준이 따로 적용돼서, 같은 수입이라도 청년이면 들어가고 아니면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받는 돈부터
| 구분 | 1유형 (저소득층) | 2유형 |
|---|---|---|
| 수당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 |
| 부양가족 추가 | 1명당 월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 없음 |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 요건 충족 시 가능 |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입니다. 넷이면 월 40만 원이 상한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1유형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더하면 이렇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구직촉진수당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
| 부양가족 추가 40만 원 × 6개월 | 240만 원 |
| 취업성공수당 | 150만 원 |
| 합계 | 750만 원 |
취업성공수당은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그 뒤 6개월을 더 계속 근무하면 100만 원입니다.
1유형 — 청년은 가구소득 120%까지

고용24가 적어 둔 1유형 조건입니다.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청년이면 가구 소득 기준이 두 배로 느슨해지고 재산 기준도 1억 원 높습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나이 상한이 최대 37세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단순 계산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60% (일반) | 120% (청년) |
|---|---|---|---|
| 1인 | 2,564,238원 | 약 153만 9천 원 | 약 307만 7천 원 |
| 2인 | 4,199,292원 | 약 251만 9천 원 | 약 503만 9천 원 |
| 4인 | 6,494,738원 | 약 389만 7천 원 | 약 779만 4천 원 |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가구 소득이 월 307만 원까지도 1유형이 됩니다. 청년이 아니면 153만 원이 선입니다.
다만 청년도 본인 소득은 60% 기준을 따로 봅니다.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을 각각 보기 때문입니다.
1유형에 못 들어가는 경우
| 1유형 제외 |
|---|
| 생계급여 수급자 |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실업급여를 받다가 끝났다면 여섯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소득·재산·취업경험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2유형 — 청년은 소득을 아예 안 본다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청년에게 소득 문턱이 없습니다. 돈은 1유형보다 적지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은 받습니다.
특정 계층도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입니다. 세부 기준은 1350으로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년, 최대 6개월 연장
| 항목 | 내용 |
|---|---|
| 기본 | 1년간 취업 지원 |
| 연장 | 취업하지 못하면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으로 6개월 범위에서 연장 |
| 수당 지급 | 6개월 |
수당은 여섯 달이지만 서비스는 1년입니다. 수당이 끊겨도 취업 지원은 이어집니다.
신청 순서 — 동영상 수강이 필수다

| 순서 | 할 일 |
|---|---|
| 1 | 고용24에서 사전진단으로 자격 확인 |
| 2 | 구직 등록 +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필수) |
| 3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 |
| 4 | 자격 조사 —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결과 안내 |
| 5 | 심층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 첫 수당 지급 |
| 6 | 매월 계획을 이행하면 수당 지급 |
동영상 수강이 필수 단계입니다. 이걸 건너뛰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고용센터가 확인한 정보와 실제가 다를 때만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구원이 등본과 다르면 이혼소송 확인서 같은 자료, 실제 소득이 신고 소득과 다르면 휴업·폐업 사실 증명이나 이직 확인서 같은 자료입니다.
첫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에 나옵니다. 신청만 해 두고 상담을 미루면 돈도 늦어집니다.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일을 했거나, 재산상 이득이 생겼거나, 연금을 받거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등 어떤 형태로든 참여자 본인에게 수입이 생겼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입(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 또는 지급제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하거나 창업했을 때도 신고합니다. 며칠짜리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은 끊기지만 취업성공수당 요건에 들어갈 수 있고, 신고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형사처벌까지 간다
| 제재 |
|---|
| 부정수급 금액 전부 반환, 추가 징수 가능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부정수급한 사람뿐 아니라 공모한 사람도 처벌 대상 |
소득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참여하면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교육·훈련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수당으로 생활을 버티면서 훈련비 부담 없이 자격증이나 기술을 준비하는 조합입니다.
챙길 것
| 확인 | |
|---|---|
| 1 | 만 15~69세인가 |
| 2 | 청년(만 15~34세, 병역 가산 최대 37세)인가 —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
| 3 | 실업급여 등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가 |
| 4 | 제도 안내 동영상을 들었는가 |
| 5 |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이 있는가 |
| 6 | 수입이 생기면 바로 신고할 준비가 됐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 1유형과 2유형 중 고를 수 있나요? 고르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으로 갈립니다. 1유형 요건이 안 되면 2유형으로 검토됩니다.
Q. 청년이면 소득이 많아도 되나요? 2유형은 청년에게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1유형은 가구 소득 중위 120% 이하라는 기준이 있고 본인 소득은 60% 기준을 따로 봅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끝난 뒤에도 1유형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Q. 수당이 끊기면 지원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수당은 6개월, 취업 지원은 1년입니다. 못 취업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습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깎이거나 안 나올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Q.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서류를 더 내야 하면 길어집니다.
Q. 취업성공수당은 언제 받나요? 취업 후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그 뒤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 원입니다.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이어야 합니다.
출처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 유형별 요건·지원내용·절차·주의사항
-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소개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제2025-135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 환산 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곱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심사는 가구원 확정과 재산 환산을 거칩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용24 사전진단으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