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 2년 안에 다 써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나오는 목돈입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들어오고, 쓸 수 있는 기간은 출생일부터 2년입니다. 안 쓰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태어나면 한 번, 2년 안에
태어나면 한 번, 2년 안에

금액은 출생 순위로 갈린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입니다.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출생 순위금액
첫째200만 원
둘째 이후300만 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이 금액입니다. 그 전에는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출생 순위가 100만 원을 가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확인 서류를 따로 두었습니다.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부모와 아이의 주소지가 다르면 첫째인지 둘째인지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2년 — 출생일부터 센다

신청일이 아니라 출생일이 기준이다
신청일이 아니라 출생일이 기준이다

시행령 제10조의3 제6항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보건복지부 안내도 같습니다.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출생일로부터 2년

여기서 자주 헷갈립니다. 기준이 신청일도, 카드에 포인트가 들어온 날도 아니라 출생일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신청 자체도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대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쓸 수 없는 곳

보건복지부가 적어 둔 사용범위입니다.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쓸 수 없는 곳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은 가능)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이 밖에는 전 업종에서 됩니다. 산후조리원, 병원, 마트, 육아용품점, 약국 모두 가능합니다. 이미용실은 위생업종이지만 예외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오나

시행령 제10조의3 제5항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출생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보통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붙습니다. 현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은 예외입니다.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가고, 이 경우에는 2년 사용 기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없으면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등록을 해야 포인트가 붙습니다.

언제 들어오나

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입니다.

신청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신청일부터 1개월이 아니라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입니다. 심사 기간이 앞에 더 붙습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 신청서를 내도 됩니다. 받은 지자체가 주소지 관할로 지체 없이 보냅니다(제3항).

무엇을 내나

출산 서비스는 한 장으로 묶을 수 있다
출산 서비스는 한 장으로 묶을 수 있다
필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쓰면 이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처리하는 길입니다.

경우에 따라
대리신청 —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부모와 자녀 주소지가 다를 때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시설보호아동 —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특별기여자 — 외국인등록증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결과와 법원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냅니다. 출생일을 모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제시한 출생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인증서 접속이 본인 확인을 대신합니다.

2027년 1월 21일부터는 신청 없이 나온다

아동수당법 제10조의2가 2026년 10월 20일 개정으로 바뀝니다. 지금 조문은 이렇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2027년 1월 21일 시행본은 “지급할 수 있다”가 “지급한다”로 바뀌고, 지자체가 먼저 알려 주도록 합니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자체가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와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2027년 1월 21일 전에 태어난 아이라면 직접 신청하십시오.

함께 받는 것

출생 직후에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린다
출생 직후에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린다
제도금액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 둘째 이후 300만 원 (일시금)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챙길 것

확인
1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 신청도 사용도 그 안이다
2부모와 아이의 주소지가 다른가 —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순위를 확인받아야 한다
3국민행복카드 사용등록을 했는가
4쓸 수 없는 업종을 알고 있는가
5출생신고 때 부모급여·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Q. 2년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합니다.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Q. 쌍둥이는요? 출생아당 지급합니다.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 금액이 정해집니다.

Q. 첫째인데 300만 원이 들어왔거나 반대인 경우는?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로 확인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십시오.

Q. 산후조리원에서 쓸 수 있나요? 제외 업종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Q. 언제 들어오나요?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심사 기간이 앞에 더 걸립니다.

Q. 2023년에 태어난 아이도 되나요? 현행 안내는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사용기간도 2년입니다.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사용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용 제한 업종의 세부 분류와 지급 방식의 예외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지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 사정은 주민센터나 129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