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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5년 안에 돌려받는다 — 경정청구

2026년 10월 31일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5년 안에 돌려받는다 — 경정청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청구하고, 세무서는 2개월 안에 답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세금·환급 태그 경정청구, 과다공제, 국세기본법, 연말정산, 홈택스,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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