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92곳에는 따로 법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임금 보조, 창업 지원, 주택 지원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조항이 “할 수 있다”입니다. 법은 틀만 만들고 실제로 돈을 내놓는 것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법 아래서도 동네마다 다릅니다.

이 법이 센 이유
제4조 제1항입니다.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보다 앞선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설치 기준, 학교 설립 인가, 외국인 체류자격 같은 것까지 이 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현행은 2026년 9월 10일 시행본입니다.
청년·중장년에게 적힌 것
제17조 제1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ㆍ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 무엇을 | 조문에 적힌 범위 |
|---|---|
| 취업 |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 기간 보조, 일자리 알선 정보 |
| 창업 | 비용·기술·컨설팅 |
| 주거 |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 수리비·임차비 지원 |
금액도 기간도 조문에 없습니다. “일정액”, “일정기간”입니다. 얼마인지는 지자체 사업계획과 공고로 정해집니다.
집에 관해 적힌 것

제24조입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개수ㆍ보수ㆍ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은 2025년 4월 1일 개정으로 “신축”과 “철거”가 들어왔습니다.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헐고 새로 짓는 것까지 비용 지원의 범위에 들어온 셈입니다. 세금 쪽에서도 같은 방향의 조항이 생겼습니다 — <a href=”https://beetip.org/housing/empty-house-tax-relief/”>빈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a>.
아이 키우는 집에 적힌 것
| 조문 | 내용 |
|---|---|
| 제21조 ① |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 제21조 ② |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방식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 |
| 제22조 ⑤ | 초등학교는 돌봄활동 위주 프로그램을,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 제22조 ⑥ | 학교 설립 기준과 인가에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사립 제외) |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2조의2, 2025년 4월 1일 신설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유학(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 농어촌유학을 하는 것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시 아이가 인구감소지역 학교로 유학 가는 것을 법에 넣은 조항입니다. 제2항이 중요합니다.
농어촌유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조례입니다. 제3항은 입학·전학에 관한 사항까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내려면 그 지역 조례부터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료와 그 밖
| 조문 | 내용 |
|---|---|
| 제23조 ① |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하는 사업 |
| 제23조 ⑤ | 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곳의 의료기관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우선 지원 |
| 제26조 ① | 지자체장이 요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제27조 ② |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범위와 절차는 조례 |
“할 수 있다”를 어떻게 읽나

이 법에서 “하여야 한다”로 적힌 조항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할 수 있다”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재량입니다.
그래서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 차례 | 무엇을 보나 |
|---|---|
| 1 | 특별법 —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틀을 본다 |
| 2 | 우리 시·군·구 조례 — 실제로 만들었는지, 대상과 금액이 얼마인지 |
| 3 | 올해 공고 — 접수 기간과 예산이 남았는지 |
조례까지 있어도 그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칸까지 확인해야 끝입니다.
우리 동네가 92곳에 드는가
2026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가 5년 만에 다시 지정했습니다. 89곳에서 92곳이 됐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입니다. 명단에서 빠지는 곳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묶어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 갑니다.
개별 명단은 행정안전부 고시와 보도자료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바뀌었으니 오래된 목록을 쓰지 마십시오.
세금 쪽 특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a href=”https://beetip.org/tax/first-home-acquisition-tax/”>생애최초 취득세 감면</a>, <a href=”https://beetip.org/housing/second-home-population-decline/”>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a>, <a href=”https://beetip.org/tax/rural-second-house-cgt/”>시골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a>. 지원금을 찾는 길은 <a href=”https://beetip.org/youth/local-benefit-search/”>우리 동네 지원금 찾는 법</a>에 있습니다.
챙길 것
| 확인 | |
|---|---|
| 1 | 옮겨 갈 곳이 92곳에 드는가. 2026년 10월에 바뀌었다 |
| 2 | 법에 적힌 것은 “할 수 있다”다. 조례와 공고까지 봐야 한다 |
| 3 | 취업·창업·주거 셋 다 조문에 있다. 우리 동네가 어느 것을 하는지 본다 |
| 4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조항이 있다 (제24조 제1항) |
| 5 | 노후주택 신축·수리·철거 비용 지원 조항이 있다 (제24조 제2항) |
| 6 | 아이가 있다면 농어촌유학 조례를 본다 (제22조의2) |
| 7 | 조례가 있어도 그해 예산이 없으면 접수하지 않는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만 하면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은 지자체가 만들고 공고로 모집합니다.
Q. 임금을 얼마나 보조하나요? 조문에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지자체 사업마다 다르니 공고를 보십시오.
Q.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해당 지역 LH나 지방공사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Q. 농어촌유학은 어떻게 보내나요? 지원 대상과 금액은 조례로 정합니다. 보내려는 지역의 교육청과 시·군·구에 문의하십시오.
Q. 인구감소관심지역도 같은 특례를 받나요? 이 법의 특례 조항은 대체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세제 특례 쪽은 관심지역을 따로 넣은 조항이 있으니 제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우리 동네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되면 5년간 기존 지원이 이어집니다. 행정안전부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2026.9.10, 법률 제21777호)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7조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 제21조 보육기반의 확충 · 제22조 교육기반의 확충 · 제22조의2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 제23조 의료기반의 확충 · 제24조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 제26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 제27조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5년 만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2026-10-07, 균형발전제도과)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안내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08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 조문은 지원의 틀만 정하고 금액과 기간은 지자체 조례와 그해 공고로 정해집니다. 개별 지자체의 사업 내용과 92곳 명단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으니 옮겨 갈 곳의 시·군·구에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