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 줍니다. 한도가 두 갈래인데 어디에 있는 집이냐가 가릅니다. 인구감소지역이면 집 크기와 값을 따지지 않고 300만 원까지, 그 밖은 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감소지역 명단이 2026년 10월에 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기본 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 … 가 주택 … 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 취득 당시의 가액 … 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조건 | 내용 |
|---|---|
| 무주택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을 것 |
| 가격 |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
| 방식 | 유상거래. 부담부증여는 안 된다 |
| 목적 | 본인이 거주할 목적 |
| 나이 | 미성년자는 제외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여기까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한도입니다.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가르는 것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 300만 원, 아니면 제2호로 2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이 한도 아래면 아예 면제되고, 넘으면 그만큼 빼 줍니다.
제1호에 드는 집은 넷입니다.
| 300만 원 한도 |
|---|
| 전용 60㎡ 이하 +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 아파트는 제외 |
| 전용 60㎡ 이하 +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
|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다가구주택 —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것, 60㎡ 이하 호수 부분만 |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조문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앞의 셋은 면적과 가격 조건이 줄줄이 붙는데, 인구감소지역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파트여도 되고 60㎡를 넘어도 됩니다. 12억 원 이하라는 큰 틀만 지키면 300만 원 한도입니다.
그 밖의 집은 제2호로 200만 원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사는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이 같이 사는 경우도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제2항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사람 수만큼 늘지 않습니다. 집 하나에 한도 하나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명단이 바뀌었다
2026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가 5년 만에 다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최초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였으며, 2026년에는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재지정하였다
89곳에서 92곳이 됐습니다. 지정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인구 지표 위주였는데 이번에 시가화율, 취업자수, 생활인구를 더해 아홉 개 지표로 계산했습니다.
여건이 나아져 명단에서 빠지는 곳은 그냥 끊지 않고 “인구활력+지역”으로 묶어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 줍니다.
행안부 보도자료는 이 제도를 콕 집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44개 특례와 세제특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 *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 및 체류자격 완화 등
우리 동네가 92곳에 드는지는 행정안전부 고시와 보도자료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십시오. 법에서 말하는 인구감소지역의 뜻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5호의2에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명단이 10월에 바뀌었으므로, 올해 안에 집을 사실 계획이라면 예전 89곳 기준으로 적힌 글을 믿지 마십시오.
받고 나서 3년이 고비다

제4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놓으면 토해냅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만 예외입니다.
임대가 추징 사유에 들어 있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직장을 옮겨 잠깐 비게 되더라도 세를 놓으면 걸립니다.
한 가지 숨통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경우,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을 그 임대차 만료일부터 셉니다.
출산 가구는 500만 원짜리가 따로 있다
제36조의5입니다. 생애최초와는 다른 조항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 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 생애최초 (제36조의3) | 출산·양육 (제36조의5) | |
|---|---|---|
| 한도 | 300만 원 또는 200만 원 | 500만 원 |
| 무주택이어야 하나 | 그렇다 | 아니다. 1가구 1주택이면 된다 |
| 때 | 제한 없음 |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출산 1년 전 취득도 포함) |
| 몇 채 | — |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하는 1채 |
| 기한 | 2028. 12. 31. | 2028. 12. 31. |
출산 가구라면 어느 쪽이 큰지 따져 보십시오. 한도만 보면 출산 쪽이 큽니다. 집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올해 말까지다
제36조의4입니다. 기한이 둘과 다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가 … 전세사기피해주택 …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 무엇 | 얼마 | 언제까지 |
|---|---|---|
| 피해주택 취득세 | 200만 원 한도 면제·공제 | 2026. 12. 31. |
| 피해주택 재산세 | 60㎡ 이하 50% 경감 / 초과 25% 경감, 3년간 |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 |
|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 면제 | 2026. 12. 31. |
2026년 12월 31일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연장될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챙길 것
| 확인 | |
|---|---|
| 1 | 본인과 배우자 둘 다 무주택인가 — 한 사람이라도 가진 적 있으면 생애최초가 아니다 |
| 2 |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가 |
| 3 | 우리 집이 인구감소지역 92곳에 드는가 — 2026년 10월에 명단이 바뀌었다 |
| 4 | 수도권이면 6억, 그 밖은 3억이 면적 조건의 기준선이다 |
| 5 | 둘이 사도 한도는 집 하나 기준이다 |
| 6 | 3년 안에 팔거나 세 놓으면 추징된다 |
| 7 | 출산한 지 5년 안이면 500만 원짜리와 견줘 본다 |
| 8 |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2026년 12월 31일이 기한이다 |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적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가요? 제3항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나 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일정 주택을 소유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경우 등이 예외로 들어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므로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십시오.
Q. 아파트는 300만 원 한도가 안 되나요? 제1호 가목은 아파트를 빼고 있습니다. 다만 라목(인구감소지역)에는 그런 제외가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아파트라면 300만 원 한도입니다.
Q. 산출세액이 150만 원이면 얼마를 내나요? 한도가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산출세액이 그 아래면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0원입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별도이니 시·군·구에 확인하십시오.
Q. 부부가 반씩 사면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제2항이 총 감면액을 집 하나 기준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Q. 3년 안에 이사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팔거나 세를 놓으면 추징됩니다. 비워 두는 것은 조문에 나오지 않으니 관할 시·군·구에 미리 물어보십시오.
Q. 인구감소지역 명단은 어디서 보나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7일)와 고시에 들어 있습니다. 92곳입니다. 기존 89곳에서 바뀌었으니 오래된 목록을 쓰지 마십시오.
Q. 감면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취득세는 지방세라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입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때 함께 신청합니다.
지역 지원금 전체를 보려면
취득세 말고도 사는 곳에 따라 갈리는 지원이 많습니다. 찾는 길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a href=”https://beetip.org/youth/local-benefit-search/”>우리 동네 지원금 찾는 법</a>.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6.2, 법률 제21738호) 제2조 제5호의2 정의 ·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제36조의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 제36조의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5년 만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2026-10-07, 균형발전제도과)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2 ·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31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92곳의 개별 명단은 행정안전부 고시와 보도자료 첨부파일로 확인하십시오 —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감면 요건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정해지고 실제 적용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이 판단하므로, 계약 전에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