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이면 300만 원, 그 밖은 200만 원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 준다. 한도는 300만 원과 200만 원 두 갈래인데 어디에 있는 집이냐가 가른다. 인구감소지역이면 면적도 가격도 따지지 않는다. 그 명단이 2026년 10월에 89곳에서 92곳으로 바뀌었다.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 준다. 한도는 300만 원과 200만 원 두 갈래인데 어디에 있는 집이냐가 가른다. 인구감소지역이면 면적도 가격도 따지지 않는다. 그 명단이 2026년 10월에 89곳에서 92곳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