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전국이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에게 따로 매달 돈을 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장수수당, 장수노인수당, 100세 수당 같은 이름입니다. 금액은 작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나오고, 늦게 신청한 몫은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지자체가 이런 수당을 만들 수 있는 뿌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책임만 정해 두고 무엇을 얼마나 줄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지자체가 조례로 채웁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다릅니다.
두 곳을 조례로 펴 보면
경기도 안양시와 양평군입니다. 둘 다 금액은 같습니다.
안양시 조례 제4조 제1항입니다.
장수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한다
양평군 조례 제5조 제4호입니다.
장수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한다
금액은 같은데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함정 하나 — 조례에 나이가 아니라 생년이 박혀 있다

안양시 조례 제2조 제1호입니다.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90세 이상”이 아니라 “1931년 이전 출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9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단순 계산). 이 조문은 2023년 7월에 고쳐졌습니다. 그때 기준으로는 92세였습니다.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해가 갈수록 대상이 한 살씩 좁아집니다.
양평군은 더 눈여겨볼 데가 있습니다. 제2조 제1호는 이렇습니다.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제3조 제1항은 다릅니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19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여,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정의는 90세 이상인데 대상은 1925년 이전 출생입니다. 2026년에 1925년생은 101세입니다. 이 조항은 2016년에 고쳐진 뒤 그대로입니다. 그때는 1925년생이 91세여서 “90세 이상”과 대강 맞았습니다. 지금은 열 살 넘게 벌어졌습니다.
두 조문이 어긋나 있으니 실제로 몇 살부터 주는지는 군에 물어야 합니다. 양평군 노인복지과 031-770-3981입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터넷에 “우리 동네는 90세부터”라고 적혀 있어도 조례의 생년을 직접 보십시오. 숫자로 박아 둔 곳이 많고, 갱신이 늦는 곳도 많습니다.
함정 둘 — 소급해서 주지 않는다
두 조례가 똑같이 못박고 있습니다.
안양시 제4조 제2항 제3호.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양평군 제5조 제3호도 같은 문장입니다.
언제부터 주는지가 또 다릅니다.
| 안양시 | 양평군 | |
|---|---|---|
| 지급 시작 |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4조 제2항 제1호)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제5조 제1호) |
안양은 나이가 기준이고 양평은 신청이 기준입니다. 양평에서 자격이 된 지 2년이 지나 신청하면 그 2년치는 없습니다. 안양도 소급은 없으니 결국 둘 다 늦으면 손해입니다.
부모님이 해당 나이에 가까워지면 미리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함정 셋 — 거주 요건이 생각보다 세다

안양시 조례 제3조입니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날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1월 2일에 안양으로 이사 왔다면 10년을 살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를 따라 이사한 어르신은 걸릴 수 있습니다.
양평군은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로 비교적 느슨합니다.
전출하면 둘 다 끊깁니다. 안양 제6조 제1호는 “전출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된 때”, 양평 제7조 제1호도 같은 취지입니다. 부정하게 받은 것은 환수합니다.
받는 방법
| 안양시 | 양평군 | |
|---|---|---|
| 어디에 | 거주지 동장 | 주소지 관할 읍·면장 |
| 누가 | 본인. 부득이하면 배우자·부양의무자·위임받은 사람 | 같음 |
| 거주 확인 | 매월 1일 기준 | 매월 1일 기준 |
| 지급일 | 매월 15일 | 매월 15일 |
둘 다 신청해야 나옵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대리 신청이 되니 거동이 불편하시면 자녀가 위임장을 들고 가면 됩니다.
우리 동네에도 있나
이름이 제각각이라 한 가지 말로 찾으면 놓칩니다.
| 찾을 때 쓸 말 |
|---|
| 장수수당 |
| 장수노인 수당 |
| 경로수당 |
| 100세 수당 |
| 효도수당 |
| 어르신 생신축하금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주소창에 조례 이름을 공백 없이 넣으면 바로 열립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는 자치단체를 고르고 “장수” 또는 “노인”으로 넓게 검색합니다. 조례를 펴면 네 군데를 보십시오.
| 조례에서 볼 곳 | |
|---|---|
| 1 | 정의 — 몇 년생 이전인가. 나이가 아니라 생년으로 적힌 곳이 많다 |
| 2 | 지급대상자 — 언제부터 거주해야 하는가 |
| 3 | 지급기준 — 언제부터 주는가, 소급이 되는가 |
| 4 | 지급중지 — 전출하면 어떻게 되는가 |
지원금을 찾는 다른 경로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a href=”https://beetip.org/youth/local-benefit-search/”>우리 동네 지원금 찾는 법</a>.
기초연금과는 별개다
장수수당은 지자체가 제 돈으로 주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가 제도입니다. 두 조례 어디에도 기초연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도 없습니다. 나이와 거주만 봅니다.
| 기초연금 | 장수수당 | |
|---|---|---|
| 누가 | 국가 | 시·군·구 |
| 소득 | 소득인정액 하위 70% | 두 조례 모두 보지 않는다 |
| 나이 | 65세 이상 | 지역마다 다름 (안양 1931년생 이전) |
| 신청 | 해야 함 | 해야 함 |
챙길 것
| 확인 | |
|---|---|
| 1 | 우리 시·군·구에 장수수당 조례가 있는지 — 이름이 다를 수 있다 |
| 2 | 조례의 정의 조항에 적힌 생년. “90세부터”라는 말만 믿지 않는다 |
| 3 | 거주 요건의 기준 날짜. 고정된 날짜를 쓰는 곳이 있다 |
| 4 | 소급 지급이 되는지 — 대개 안 된다.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한다 |
| 5 | 신청 기준인지 나이 기준인지 — 양평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다 |
| 6 |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 신청. 위임장을 챙긴다 |
| 7 | 이사 계획이 있다면 전출로 끊긴다는 점 |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을 받는데 장수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양시와 양평군 조례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Q.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두 조례 모두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나이와 거주만 봅니다.
Q. 작년에 자격이 됐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난 몫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두 조례 모두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Q.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챙기십시오.
Q. 자녀 집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출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옮겨 간 지역에 같은 제도가 있는지, 거주 요건이 얼마인지 미리 보십시오.
Q. 우리 동네는 얼마인가요? 이 글의 3만 원은 안양시와 양평군의 금액입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조례로 확인하십시오.
Q. 양평군은 결국 몇 살부터인가요? 조례 제2조는 90세 이상, 제3조는 1925년 이전 출생으로 되어 있어 두 조문이 어긋납니다. 군 노인복지과(031-770-3981)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3.7.17,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526호) 제2조 정의 · 제3조 지급대상자 · 제4조 지급액 및 지급기준 · 제5조 수당의 신청 및 지급 ·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4.5.8,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70호) 제2조 정의 · 제3조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시기 · 제5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제6조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 제7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안양시 노인복지과 031-8045-2724 · 양평군 노인복지과 031-770-3981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나이 환산은 조례에 적힌 출생연도를 2026년에 대보아 단순 계산한 것이고, 조례가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두 지역은 조례를 펴 보는 본보기로 든 것이며 다른 지역의 금액과 나이 기준은 여기에 없습니다. 신청 전에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