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전국이 같습니다.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그 위에 지자체가 따로 얹는 출산장려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부터 주는 곳이 있고 셋째부터 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주 기간을 6개월 요구하는 곳이 있고 3개월인 곳이 있습니다. 전출하면 끊는 곳도 있습니다.

두 곳을 조례로 펴 보면
금액을 정하는 것은 안내문이 아니라 조례입니다. 두 곳의 조례 본문을 그대로 봅니다.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1. 첫째 자녀 50만원
2. 둘째 자녀 100만원
3. 셋째 자녀 200만원
4. 넷째 자녀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5.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매년 5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충청북도 음성군입니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1. 셋째 자녀: 40만원
2. 넷째 자녀: 300만원
3. 다섯째 이후 자녀: 800만원
| 하남시 | 음성군 | |
|---|---|---|
| 첫째 | 50만 원 | 없음 |
| 둘째 | 100만 원 | 없음 |
| 셋째 | 200만 원 | 40만 원 |
| 넷째 | 1,000만 원 (4년 분할) | 300만 원 |
| 다섯째 이상 | 2,000만 원 (4년 분할) | 800만 원 |
셋째를 낳았다면 하남에서는 200만 원, 음성에서는 40만 원입니다. 다섯 배입니다. 반대로 넷째부터는 두 곳 다 금액이 크게 뜁니다.
이 숫자를 우리 동네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26개 기초지자체가 각자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찾는 법은 아래에 적었습니다.
금액보다 자주 걸리는 것 — 거주 기간

조례마다 “언제부터 여기 살았어야 하는가”를 정해 둡니다. 이게 금액보다 자주 탈락 사유가 됩니다.
하남시 조례 제4조입니다.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전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음성군 조례 제3조 제1항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하남시 | 음성군 | |
|---|---|---|
| 출생일 기준 거주 | 6개월 이전부터 | 3개월 이상 |
| 모자랄 때 | 전입일부터 6개월 지나면 가능 | 3개월 채우면 가능 |
두 곳 다 “모자라면 아예 안 준다”가 아니라 “채우면 준다”입니다. 임신 중에 이사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간을 채운 뒤 신청하십시오.
하남은 한 가지를 더 둡니다. 제4조 제4항입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출생 당시 요건을 채웠어도 신청하는 날에 이미 이사를 나갔으면 안 됩니다.
신청 기한이 생각보다 짧다

하남시 조례 제6조 제1항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관할 동장에게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음성군 조례 제6조 제1항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장·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음성은 원칙이 3개월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12개월까지입니다. 몰라서 늦은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두 곳 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받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한 번에 신청하는 그 서류입니다. 그때 같이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출하면 끊긴다
분할지급을 하는 곳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음성군 조례 제8조입니다.
출산장려금 대상인 사람이 사망 또는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하남시 넷째 1,000만 원은 4년에 걸쳐 매년 250만 원씩 나옵니다. 하남시 안내에 따르면 해마다 아이 생일이 속한 달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그 사이에 이사를 나가면 남은 회차가 날아갑니다.
큰 금액일수록 분할지급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총액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몇 번 받을 수 있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가 것과 겹치나 — 겹친다
청년월세와 달리 출산 쪽은 중복이 됩니다. 음성군 조례 제5조가 이를 명시합니다.
제4조제1항에 지원금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금액이며,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첫만남이용권」은 별도사업 지급지침에 따른다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국비 사업을 뺀 순수 지자체 몫이고, 첫만남이용권은 따로 받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도 별개입니다.
| 출생 직후 받는 것 | 어디서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 둘째 이후 300만 원 | 국가, 전국 동일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 국가, 전국 동일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 국가, 전국 동일 |
| 출산장려금 | 시·도와 시·군·구, 지역마다 다름 |
광역과 기초가 따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것 위에 시에서 또 얹는 식입니다.
우리 동네는 어떻게 확인하나
안내문은 작년 기준이 남아 있는 일이 흔합니다. 조례를 직접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주소창에 조례 이름을 그대로 넣으면 열립니다. 공백 없이 씁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는 자치단체를 고르고 “출산장려금”으로 검색합니다. 조례 이름이 지역마다 달라서 —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인구증가 시책 — 한 가지 말로만 찾으면 놓칩니다. “출산”으로 넓게 찾는 편이 낫습니다.
조례를 펴면 다섯 군데를 보십시오.
| 조례에서 볼 곳 | |
|---|---|
| 1 | 지원금액 — 몇째부터, 얼마 |
| 2 | 지원대상의 범위 — 거주 기간 |
| 3 | 지원신청 — 기한 |
| 4 | 지원중단 — 전출하면 어떻게 되나 |
| 5 | 부칙 적용례 —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나 |
마지막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음성군 조례 부칙은 2022년 개정 내용이 “출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 태어났으면 옛 금액입니다.
지원금을 찾는 다른 경로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a href=”https://beetip.org/youth/local-benefit-search/”>우리 동네 지원금 찾는 법</a>.
챙길 것
| 확인 | |
|---|---|
| 1 | 우리 시·군·구 조례에서 몇째부터 주는지 봤는가 — 첫째부터인 곳과 셋째부터인 곳이 갈린다 |
| 2 | 거주 기간 요건을 채웠는가. 모자라면 채운 뒤 신청하면 된다 |
| 3 | 신청 기한이 1년인가 3개월인가 — 짧은 곳이 있다 |
| 4 | 출생신고 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한 번에 냈는가 |
| 5 | 분할지급이라면 이사 계획과 겹치지 않는가 |
| 6 | 부칙 적용례 — 우리 아이 출생일에 적용되는 금액이 맞는가 |
| 7 | 도와 시·군이 따로 주는지 둘 다 찾아봤는가 |
자주 묻는 질문
Q.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면 출산장려금은 못 받나요? 받습니다. 별개입니다. 음성군 조례 제5조가 지자체 금액은 국·도비를 뺀 몫이고 첫만남이용권은 별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Q. 임신 중에 이사했습니다. 거주 기간이 모자라도 대개 기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남은 전입일부터 6개월, 음성은 3개월을 채우면 됩니다. 우리 지역 조례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보십시오.
Q. 쌍둥이는요? 하남시 조례 제3조 제2항은 다태아인 경우 태어난 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Q. 분할지급 중에 이사하면 받은 돈을 토해내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받은 것은 그대로고 남은 회차가 중단됩니다. 음성군 조례 제8조는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중단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받은 경우는 환수 대상입니다(하남 제9조, 음성 제9조).
Q. 입양도 되나요? 음성군 조례는 입양아를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Q. 언제 들어오나요? 하남은 보건소장이 매월 20일까지 지급합니다(제7조 제3항). 음성은 신청 접수 다음 달 말까지 입금합니다(제7조 제2항). 지역마다 다릅니다.
Q. 도에서 주는 것도 있나요?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군·구 조례와 시·도 조례를 따로 찾아보십시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시·군·구 조례는 시·도 조례를 위반할 수 없지만, 그 위에 얹는 것은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23호) 제3조 지원기준 ·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 제6조 지원신청 · 제7조 지원절차 · 제9조 환수조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음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5.6, 조례 제2828호) 제3조 지원대상자 범위 · 제4조 지원금액 · 제5조 국·도비 보조사업 · 제6조 지원신청 · 제8조 지원중단
- 하남시 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 (분할지급 절차 안내, 최종수정 2024-06-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제30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하남시 모자보건팀 031-790-6552 · 음성군 건강증진과 043-871-2171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하남시 안내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은 2024년 6월 10일이고, 조례는 각각 2023년과 2022년 시행본입니다. 금액과 요건은 조례 개정으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십시오. 두 지역은 조례를 펴 보는 본보기로 든 것이고, 다른 지역의 금액은 여기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