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것인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서울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뼈대부터 다릅니다. 하나는 심사해서 뽑고, 하나는 나이만 맞으면 줍니다. 그리고 둘 다 조례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눈에
| 서울 청년수당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
|---|---|---|
| 성격 | 선별 — 심사해서 뽑는다 | 보편 — 요건만 맞으면 준다 |
| 나이 | 만 19~34세 (군필은 최대 37세) | 24세, 그 한 해뿐 |
|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보지 않는다 |
| 취업 여부 |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만 | 보지 않는다 |
| 학력 | 졸업자. 재학·휴학생 제외 | 보지 않는다 |
|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 도내 3년 계속 또는 합산 10년 |
| 받는 형태 | 체크카드 | 지역화폐 |
| 하는 일 | 매월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 없다 |
경기도는 스물넷 한 해만 줍니다. 그 대신 소득도 직장도 학력도 묻지 않습니다. 서울은 열아홉부터 서른넷까지 넓지만 그만큼 많이 거릅니다.
조례에 금액이 없다

지역 지원금은 조례가 금액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출산장려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7항입니다.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가 전부입니다. 얼마인지, 몇 달인지, 누가 받는지가 조례에 없습니다. 제8항이 그 기준을 따로 세우라고 할 뿐입니다.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경기도도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 제1항입니다.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 조항은 2025년 3월 12일 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금액을 도지사가 정하는 구조입니다. 제4조 제2항은 도지사가 해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 계획에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을 담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 블로그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조례가 아니라 그해 공고를 봐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나이와 거주만 본다
조례 제5조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취업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조문에 그런 말이 아예 없습니다.
거주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지금 3년을 이어서 살았거나, 끊겨도 합쳐서 10년이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나고 자랐다가 잠깐 나갔다 온 사람을 위한 조항입니다.
끊기는 경우는 제8조에 있습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분기마다 나누어 주므로, 받는 중에 도 밖으로 이사하면 남은 분기가 끊깁니다. 또 조례 제4조는 도가 시·군에 경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시·군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지역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 청년수당 — 거르는 칸이 많다

2026년 2차 모집 공고에 적힌 조건입니다.
| 조건 | 내용 |
|---|---|
| 거주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 연령 | 만 19~34세 (1991. 5. 1. ~ 2007. 5. 31. 출생). 군필자는 복무 기간만큼 최대 만 37세까지 |
| 학력 | 최종 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포함) 또는 졸업예정자.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제외 |
| 취업 |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 |
| 소득 | 2026년 4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받는 것은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입니다. 체크카드로 나옵니다. 돈만이 아니라 진로 탐색과 취·창업 컨설팅, 멘토링 프로그램이 함께 붙습니다.
두 가지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받는 동안 취업하면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더 줍니다. 그리고 매월 자기성장기록서를 내야 수당이 이어집니다. 내지 않으면 끊깁니다.
2026년 2차 모집은 5월 27일에 열려 5월 29일 오후 4시에 닫혔고, 예비 선정자 발표는 7월 2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제외인 것은 다른 제도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해당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쪽을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도 있나
경기와 서울 바깥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제각각이라 한 가지 말로 찾으면 놓칩니다.
| 찾을 때 쓸 말 |
|---|
| 청년수당 |
| 청년기본소득 |
| 청년배당 |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 청년 사회진입 활동지원금 |
| 청년 도전 지원 |
찾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온통청년에서 정책마다 지역 표시가 붙어 있어 전국인지 우리 지역인지 바로 보입니다. 복지로 서비스 목록에서는 지역을 시·군·구까지 좁히고 생애주기에서 청년을 고릅니다. 그리고 금액과 요건의 근거는 조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주소창에 조례 이름을 공백 없이 넣으면 바로 열립니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조례에 금액이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례로 “누가 받는지”를 확인하고, 금액과 일정은 그해 공고에서 봐야 합니다.
지원금을 찾는 다른 경로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a href=”https://beetip.org/youth/local-benefit-search/”>우리 동네 지원금 찾는 법</a>.
챙길 것
| 확인 | |
|---|---|
| 1 | 우리 지역 제도가 선별인지 보편인지 — 소득을 보는지부터 확인한다 |
| 2 | 조례에 금액이 있는지. 없으면 그해 공고를 봐야 한다 |
| 3 | 거주 요건의 기준일이 신청일인지 출생일인지 전입일인지 |
| 4 | 경기도라면 스물넷 한 해뿐이다. 그 해를 넘기면 끝이다 |
| 5 | 서울이라면 재학·휴학 중에는 안 된다. 졸업 뒤에 신청한다 |
| 6 | 받는 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끊기는지 |
| 7 | 시·군이 예산을 세웠는지 — 도 조례가 있어도 시·군이 안 하면 못 받는다 |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청년수당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2026년 2차 공고 기준 2026년 4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건강보험료로 봅니다. 인터넷에 중위소득 50%라고 적힌 글이 있는데 공고와 다릅니다.
Q.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을 보나요? 조례에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제5조는 나이와 거주 기간만 정하고 있습니다.
Q. 스물다섯인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조례 제5조는 24세로 못박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누어 신청하는 구조라 그해 안에 놓친 분기가 있는지는 시·군 공고로 확인하십시오.
Q. 대학생인데 서울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2026년 공고는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을 제외합니다. 졸업자, 중퇴·제적·수료자, 졸업예정자가 대상입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주 30시간 이하이거나 근로계약이 3개월 이하면 단기근로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내야 합니다.
Q. 수당을 받다가 취업하면 끊기나요? 서울은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줍니다. 그냥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Q. 두 지역 것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이 한 곳에만 있으므로 동시에는 안 됩니다. 경기에서 받다가 서울로 이사하면 경기 쪽은 전출로 중지됩니다(경기 조례 제8조).
Q.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제도 다 2026년 모집은 끝났습니다. 서울은 2차가 5월 29일에 닫혔습니다. 경기도는 분기별로 돌아가니 시·군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5.3.12, 경기도조례 제8392호) 제4조 재정지원 등 · 제5조 지급대상 ·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5.7.14, 서울특별시조례 제9765호) 제10조 제7항·제8항
- 청년몽땅정보통 2026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추가 모집 안내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 2026-11-01 조회)
-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복지로 복지서비스 목록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 · 경기도 청년기회과 031-8008-3439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금액과 모집 일정이 조례가 아니라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2027년 조건은 공고가 나와야 확정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은 조례에 없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시·군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