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집을 하나 더 사면 보통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집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 줍니다. 1주택자 자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게 아닙니다. 취득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1세대 1주택자로 보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안내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적용)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대상 주택(특례주택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미신청시에는 9억원을 공제)
| 신청했을 때 | 신청 안 했을 때 | |
|---|---|---|
| 기본공제 | 12억 원 | 9억 원 |
| 세액공제 | 최대 80% | 없음 |
세액공제는 나이와 보유 기간으로 쌓입니다.
| 연령별 | 보유기간별 |
|---|---|
| 60세 20% | 5년 20% |
| 65세 30% | 10년 40% |
| 70세 이상 40% | 15년 이상 50% |
둘을 합해 최대 80%까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 공제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기한이 올해 말이다

국세청 안내가 취득 기간을 못박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인구감소지역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1세대 1주택자가 2025년 11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인구감소관심지역주택
둘 다 2026년 12월 31일에 닫힙니다. 연장될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올해 안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뜻이니 계약부터 잔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거꾸로 세어 보셔야 합니다.
얼마짜리까지 되나 — 수도권 밖이 더 넉넉하다
| 어디에 있는 집 | 기준시가 한도 |
|---|---|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9억 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4억 원 이하 |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4억 원 이하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기준시가로 봅니다. 보통은 수도권 쪽을 넉넉하게 잡는데 이 제도는 반대입니다. 지방으로 보내려고 만든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 집이어야 하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광역시 안이냐 밖이냐로 또 갈립니다.
| 구분 | 집이 있어야 할 곳 |
|---|---|
| 수도권 밖 · 광역시 | 읍·면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
| 수도권 밖 · 광역시 밖 | 인구감소(관심)지역 |
| 수도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
광역시 안이면 읍·면이어야 합니다. 동 지역은 안 됩니다. 수도권은 접경지역만 열려 있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 — 같은 시·군·구면 안 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지 않을 것
원래 살던 집과 같은 시·군·구에 사면 특례가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분이 그 안에서 한 채를 더 사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투자가 아니라 지역을 옮겨 오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명단이 지난달에 바뀌었다
2026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가 5년 만에 다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최초로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였으며, 2026년에는 92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재지정하였다
89곳이 92곳이 됐습니다. 빠진 곳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 갑니다. 올해 집을 사실 계획이라면 예전 89곳 목록이 아니라 새 고시를 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보름뿐입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 내고 나면 편합니다.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함
올해 안에 집을 샀다면 첫 신청은 2027년 9월입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또 다른 특례가 있다
위의 것은 1주택 + 특례주택인 경우입니다. 집이 셋 이상이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봅니다. 국세청 안내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가 소유한 주택 중 특례주택의 수를 제외한 후 남은 주택의 수가 2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함
이쪽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 취득일 현재의 가액이 4억원(수도권 밖 9억원) 이하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4억원(수도권 밖 9억원) 이하일 것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이고, 취득일 가액과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둘 다 봅니다. 신청 서식도 다릅니다(별지 제27호).
지방 저가주택도 따로 있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니어도 되는 길입니다. 1세대 1주택자 판단 특례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 조건 | 내용 |
|---|---|
| 공시가격 | 4억 원 이하 |
| 수도권 밖 광역시·세종시 | 읍·면 지역 |
| 수도권 밖, 광역시·세종시도 아닌 곳 | 모든 지역 |
| 수도권 |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
취득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쪽이 올해 말로 닫히는 것과 다릅니다. 둘 다 해당한다면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세무서에 물어보십시오.
챙길 것
| 확인 | |
|---|---|
| 1 | 사려는 집이 92곳 인구감소지역에 드는가 — 2026년 10월에 명단이 바뀌었다 |
| 2 | 광역시 안이라면 읍·면 지역인가 |
| 3 | 기준시가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9억, 그 밖 4억 이하인가 |
| 4 | 원래 가진 집과 같은 시·군·구가 아닌가 |
| 5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이 끝나는가 — 등기까지다 |
| 6 | 9월 16~30일에 신청서를 낼 것 — 자동이 아니다 |
| 7 | 지방 저가주택 쪽이 더 맞지는 않은가 |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한 채도 없는데 인구감소지역에 사면요? 그러면 그냥 1주택자입니다. 이 특례는 이미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더 살 때 쓰는 것입니다.
Q.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도 깎아 주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뿐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라 근거 법령이 다릅니다. 확인하지 못했으니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따로 물어보십시오.
Q. 12월에 계약하면 되나요? 취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여야 합니다. 잔금과 등기까지 올해 안에 끝나야 안전합니다. 계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Q. 신청을 깜빡하면요? 기본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줄고 세액공제가 아예 없어집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이 전부입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누가 신청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지분율별 납세의무자 표가 있습니다. 지분이 반반이면 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동네가 인구감소지역인가요? 92곳입니다. 개별 명단은 행정안전부 고시와 보도자료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 지원 전체를 보려면
사는 곳에 따라 갈리는 것이 세금만은 아닙니다. 찾는 길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a href=”https://beetip.org/youth/local-benefit-search/”>우리 동네 지원금 찾는 법</a>.
출처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기간·인구감소지역 주택 요건·취득기간·혜택, 2026-11-01 조회)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 적용·인구감소지역 요건)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5년 만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2026-10-07)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안내
국세청 상담 126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31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한정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했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같은 취지 특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92곳의 개별 명단도 적지 않았으니 행정안전부 고시로 확인하십시오. 취득 기한 연장 여부가 정해지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