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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 — 취득은 올해 12월 31일까지

2026년 11월 1일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 — 취득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지방에 집을 하나 더 사도 종부세에서는 1주택으로 본다. 기본공제가 9억에서 12억으로 오르고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붙는다. 취득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고, 신청은 9월 16~30일 보름뿐이다.

카테고리 집·대출 태그 1세대1주택, 국세청,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종합부동산세, 지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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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이면 300만 원, 그 밖은 200만 원
  • 장수수당 — 기초연금과 별개로 매달 3만 원, 조례에 박힌 생년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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