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물려받은 빈집이 있는데 손대기 어려운 까닭 가운데 하나가 세금이었습니다. 헐면 주택이 사라지고 땅만 남아 재산세가 오릅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집이 많았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그 자리를 메우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긴 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입니다. 본조신설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빈집 … 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재산세가 제3항에 있습니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 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무엇 | 얼마 | 언제까지 |
|---|---|---|
| 취득세 | 25% 경감 (한도 75만 원) | 2028. 12. 31. |
| 지자체 추가 경감 | 25% 범위에서 조례로 (합산 한도 150만 원) | 2028. 12. 31. |
| 재산세 | 5년간 50% 경감 | 2028. 12. 31. |
헐고 끝이 아니라 3년 안에 새로 지어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가 지역마다 갈린다

제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1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법이 25%를 깔고, 지자체가 조례로 25%를 더 얹을 수 있습니다. 다 받으면 50%, 최대 150만 원입니다.
“할 수 있다”이므로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라고 적혀 있으니 형편이 어려운 곳일수록 못 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군·구가 조례로 얹었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 지자체의 추가 경감률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빈집이란 무엇인가
두 법에서 가져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 제1항 괄호 안입니다.
빈집(「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한다)
빈집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1년의 기산점이 내가 비워 둔 날이 아니라 시장·군수등이 확인한 날입니다. 혼자 “10년 비어 있었다”고 해서 빈집이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의 확인이 앞섭니다. 실태조사 때 등록되었는지 시·군·구에 물어보십시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모든 세대가 빈집이어야 합니다. 한 동에 한 집만 비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에서 빠지는 두 경우
제3항 단서입니다.
1.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빈집이 철거된 경우
팔면 끊깁니다. 5년 감면은 지은 사람이 들고 있을 때의 혜택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같은 개발사업으로 헐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혼자 정비한 경우를 위한 조항입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

빈집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네 가지에 해당하면 명령이 떨어집니다.
| 철거 등 명령 사유 |
|---|
|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따르지 않으면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헐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소재를 모르면 제3항에 따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이 지나면 직권으로 헐 수 있습니다.
보상은 받습니다. 다만 제4항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시장ㆍ군수등은 …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보상비에서 철거 비용을 뺍니다. 낡은 집일수록 보상비는 적고 철거비는 그대로이니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정비하면 세금을 깎아 주고, 방치하면 비용을 빼고 헐리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 무엇 | 어디서 |
|---|---|
| 우리 집이 빈집으로 확인·등록됐는지 | 주소지 시·군·구 (실태조사 담당 부서) |
| 조례로 취득세를 더 깎아 주는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빈집” 검색 |
| 신축 뒤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청 | 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 |
조례를 열면 추가 경감률과 적용 시기를 봅니다. 2025년 말에 생긴 조항이라 아직 조례를 고치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집을 두거나 사려는 경우라면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a href=”https://beetip.org/tax/rural-second-house-cgt/”>시골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a>, <a href=”https://beetip.org/housing/second-home-population-decline/”>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a>. 지역 지원금을 찾는 길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a href=”https://beetip.org/youth/local-benefit-search/”>우리 동네 지원금 찾는 법</a>.
챙길 것
| 확인 | |
|---|---|
| 1 | 2025년 12월 31일에 새로 생긴 조항이다. 그 전 글에는 없다 |
| 2 | 철거된 날부터 3년 안에 새로 지어 취득해야 한다 |
| 3 | 취득세 감면 한도는 75만 원, 조례를 더하면 150만 원이다 |
| 4 | 재산세는 5년간 절반이다. 팔면 끊긴다 |
| 5 | 1년의 기산점은 지자체가 확인한 날이다 |
| 6 | 아파트·오피스텔은 모든 세대가 빈집이어야 한다 |
| 7 | 방치하면 직권 철거되고 보상비에서 철거비를 뺀다 |
자주 묻는 질문
Q. 헐기만 하고 새로 짓지 않으면요? 취득세 감면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재산세 감면도 조문이 철거된 토지와 그 위에 신축한 주택·건축물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헐기만 한 경우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십시오.
Q. 3년을 넘기면요? 조문이 철거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Q. 지은 뒤에 팔면 재산세 감면은요? 소유권이 이전되면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Q. 우리 집이 빈집인지 어떻게 아나요? 지자체가 거주·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이 기준입니다. 시·군·구 담당 부서에 실태조사 등록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Q. 재개발로 헐린 집도 되나요? 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경우는 재산세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Q. 농어촌 빈집도 되나요? 됩니다. 조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의 빈집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Q. 지자체가 추가로 깎아 주는지 어떻게 아나요? 조례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우리 시·군·구 조례를 “빈집”으로 찾아보거나 세무부서에 물어보십시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본조신설 2025.12.31) 제1항·제2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제2조 정의 · 제11조 빈집의 철거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지자체가 조례로 얼마를 더 깎아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에 생긴 조항이라 지자체 조례와 실무 지침이 아직 정비 중일 수 있으니 철거나 착공 전에 주소지 시·군·구에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