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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 — 취득세 25%, 재산세는 5년간 반값

2026년 11월 1일
빈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 — 취득세 25%, 재산세는 5년간 반값

헐면 주택이 사라져 재산세가 오르던 구조가 바뀌었다. 2025년 12월 31일 신설된 조항으로 빈집을 헐고 3년 안에 새로 지으면 취득세 25%, 재산세는 5년간 절반이다. 조례로 더 깎아 주는 곳도 있다.

카테고리 집·대출 태그 농어촌, 빈집, 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지역지원, 철거,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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