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나라가 낸다 — 다만 상한이 있다
농사나 고기잡이를 하며 지역가입자로 있으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나라가 낸다. 2024년 개정으로 2031년까지 늘었다. 다만 절반은 최대치여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액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
농사나 고기잡이를 하며 지역가입자로 있으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나라가 낸다. 2024년 개정으로 2031년까지 늘었다. 다만 절반은 최대치여서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액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